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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NEW 707'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는 707 특수임무단 지휘부가 참여했었다.

해당 단체대화방에서 김 단장은 오후 11시 46분께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진입 차단 막고" 등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 시도를 차단하라는 지시로 보이는 명령을 내렸다.

▲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12월 3일 위헌 계엄 당시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부가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국회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SBS <8뉴스>


김현태, 헌재서 "국회의원 막으란 지시 없었다"고 하더니

하지만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저는 그 때 150명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고 '안 된다'고 답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150명이 국회의원을 의미하는지 몰랐고 이후 언론을 통해 알게되었다고도 답했다.

김 단장은 707 특수임무단이 받은 임무에 대해서도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했다. 또한 봉쇄는 "매뉴얼에 따라 외부로부터 오는 테러리스트 등 적의 위협을 차단한다"는 의미였으며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도 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서도 "계엄 당시 본 의원을 마주치고도 왜 국회에서 본 의원을 제지하거나 체포하지 않았나"라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회에서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을 막아야 되고 이런 걸 지시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의원님을 지나치고 별도 대응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러한 김 단장의 발언은 그가 707 특수임무단 부하들에게 직접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거짓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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