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변 학교 가정통신문 이슈를 근거로 뇌피셜 추측 해봅니다.

재동초등학교와 덕성여고 가정 통신문을 읽어어본 바,

1. 선고일 예고가 언제인지, 선고일이 언제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2. 핵심은 선고일 예고는 분명하며

3. 언론등을 통해 며칠날 선고 한다고 예정일이 뜨면

4. 그 전날은 단축수업 + 선고일 당일은 재량 휴교해달라고 종로경찰서 여청과에서 공문 뿌린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14일날 선고 한다고 하면, 13일은 단축수업 하고 14일은 재량 휴교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름 합리적 추측해보면,

선고 전날=평일 왜? 학생들 단축수업 권고함. 학생들 등교하는 평일인것입니다.

선고날 =평일 왜? 재량 휴업일해달라고 권고함. 즉 학생들 등교하는 평일임.

그러면 이제, 남은건 수 목 금 이기에 

수요일  = 선고예정일 발표

목요일 =선고 전날

금요일 =선고날

제목처럼 수요일 16시 이후 선고예정일 발표 한다는 근거는?

= 경찰은 시위격화로 학생들 피해 방지 하고자함. 즉 선고 예정일 뜨자마자 시위격화되서 폭력행위 발생 우려 있음.

학생들은 초 중 고 전부 고려해도 정규수업은 16시 안팎으로 끝남.

즉 여기에 +1시간 정도 애들 귀가 시간 고려하면 17시 언저리에 헌재에서 기습적으로 선고예정일 발표 가능 하다는 뇌피셜 완성 입니다ㅋㅋㅋ

그 재동초 가정통신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12일 내일은 "정규수업 후 즉시 하교" 및 학년별 귀가지도 방식 적혀 있는걸로 봐서 내일은 애들 정규수업 다하게하고 초등은 14시 전에 보통 다끝나고 중, 고는 16시 언저리면  정규수업 끝.

 

위와 같은 추측논리 유지하고. 다음 주까지 넘어간다고 최악의 수까지 생각하면 가장빠른건 18일 화요일임ㅜㅜ 근데 18일날 박성재 탄핵 변론시작일? 인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건까지 두개를 동시에 진행하는건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까ㅇ싶음.

파면결정나고 시위격화될텐데 헌재 재판관들은 선고 후 바로 퇴근 하시는게 안전하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