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공동집필한 책도 안지켜

 

형소법 201조의2 7항도 안따라

 

법이 판사 꼴린데로 판결하믄 됩니까?

 

심우정 총장님

 

날수로 계산하는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왜 항고를 안합니까

 

직무유기에요 그게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