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C 클럽스티릿 1위 클럽그랑프리 대상 2천만원튜닝
2008년식 삼성 뉴 SM3 Neo 모델을 판매합니다
》[08년 SM3 Neo 풀옵션, 풀튜닝- 08WAC 그랑프리 오디오부문 대상 수상]
》신차
수준의 차량 특성상 엔진 및 하우스 사고 차량은 절대 취급하지 않습니다.
》파트별 오리지날 명품으로 세팅하였으며 튜닝비 총액이
신차가 이상의 수준이기에
"감히 최고의 안목을 가진 고객분만
모십니다"
▶본 차량상태..
- 3만 7천Km 실주행
- 경정비 및 테스트 주행완료
- 3M 광택 및 실내 크리닝 완료
- 100% 무사고임을 강조합니다
- 최적의 주행
조건에 부합하는 엔진/미션 상태 최상
- 차량구입시 성능보증서 발급으로 차량상태 및 사고유무를 확인 가능
▶옵션내역
- 아이나비 G1네비매립
▶튜닝내역
- 언더코딩
- 도원텍락폴딩
-
사이드 리피터
- 글라스 리피터
- 전사식 에어혼
- 엔진룸 스트럿바
- ABYSS CT 2.300
-
메카튜닝 사이드댐
- 카앤스포츠 가로그릴
- 나노테크 35%전면썬팅
- 신오토모 프론트 에어댐
- PCD H4 →
H5 개조완료
- Zelos Audio 12인치 우퍼
- 코펠 KP 8800 양방향 경보기
- 트렁크 인테리어 디자인 완료
- SSR 비스콘티 (LX-S 18인치)
- 가르시아GT 신형 머플러 두발
- 계기판 LED작업 완료 (화이트)
-
도어스위치 LED 작업완료 (블루)
- F:8J+37 R:9J+37 (슈퍼로우디스크)
- BEAST 계기판 판넬 작업완료 (블루)
- 하향등 6000K HID + 안개등 8500K HID
- PHASE SHIFT (센터이미징 생성 기기)
- 네오테크
일체형쇼바VE (앞8K / 뒤 5K)
- ABYSS K100 미드스피커 (터널작업완료)
- 215-35-18 N7000 (타이어
트레드70%이상)
- 알파인 9855 (나까미치 시디체인저로 사용중)
- 기타 ABYSS F1 크로스오바 (우퍼컨트롤러포함)
- 데크 나까미치CD - 700 (발라드 명기 핫 아이템)
- 장식용 볼트메타 2개와 실내용 볼트메타 1개 장착
- 앰프
ABYSS CT 4.400 (개조앰프 채널당 110W나옵니다.)
- 스피커 ABYSS G3트위터 (레진작업 완료 ABYSS사의 단한조만
있는 트윗으로 국내 유일)
- 일리아드 2P 브레이크시스템 (일리아드 경량디스크로터 + XG캘리퍼 + 세라믹패드 +
발보린DOT4브레이크액)
▶ 판매자의 한마디
위 차량은 차파사의 SM 전문 특성화 팀에서
기본에 충실히 내외관 밸런스를 맞춰 작업하였습니다.
차량 구입에 필요한 비용 (차량 가액,이전비,보험료,기타) 일절을 전액 할부
지원해 드립니다.
타 매장에서 할부 지원이 안되시는 고객분께서는 전화주시면 무조건 책임지고 지원해 드립니다.
오랜 기다림 없이
서류접수 후 20분 이내에 차량 출고 약속드립니다.
- 전국 최고의 "할부 승인률" 을 자랑합니다.
- 대한민국
누구나 100% 할부 지원해 드립니다.
- 중소형 전문 특성화 팀의 논스톱 내외관 밸런스 튜닝으로 100% 고객 만족을
실현하겟습니다.
- 전국 최대 규모의 튜닝카 전문 특성화 매장으로 "전국 최고의 SM 매물 보유량"을
자랑합니다.
- 감히 최고이기에 "최고의 안목을 가진 고객분만 모십니다"란 모토 아래 최고이자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성능점검 기록부가 없는 차량은 구매하시기전 꼭 성능점검기록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가업체의
딜러일 경우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차량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서류 -> 자동차등록증,성능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증,성능점검기록부 설명(사람과 비교했을시)
자동차 등록증 = 주민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 = 건강검진기록부
매매상사에서 구매시 "성능점검기록부"라는게 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란 자동차의 사고 유,무와 현재
차량의 상태,수리할
부분,도색등을 표기하는 문서입니다.
매매업자는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 싶은 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는 꼭 확인하시고 차량의 상태가 기록과 다를 경우 고발등의 조치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장은 꼭 받으시어 보관하셔야
됩니다.
※ 매매계약서상 차량이 무사고 일시 특이사항에 "무사고"라는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 차 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매자 : 차파는사람(딜러) 010-4005-9870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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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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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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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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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