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마력/46토크』더이상 손댈곳 없는 풀튜닝
2009년 6월식 현대 i30 1.6 VVT 럭셔리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1인소유/할부,대차가능 차량입니다.
》303마력
46토크에 부스트 1.32바(터보작업후 2달)차량 입니다.
▶본 차량상태..
- AS가능
- 1인소유
- 무사고 운행
- 가격절충 가능
- 할부/대차 가능
- 실주행거리 22,000Km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 사진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 인기색상인 깔끔한 흰색 바디
-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내/외관 유지
▶튜닝내역..
》퍼포먼스
- itg 흡기필터
- 8 : 5 : 1 압축비
- 써밋테크 동압력판
- 630cc 지맨스 인젝터
- 그리디 블로오프 벨브
- 400마력대응 인터쿨러
- 써밋테크 경량 프라이 휠
- ngk 이리듐 열가9 플러그
- 메인택 터보 메니(대기방출)
- 블리츠 듀얼 sbc R타입 전자식 부스트 컨트롤러
》하체
- 트레일링암 TNP
- 휀다 보강(카픽)
- 강화 스테빌라이저
- XG 투피스톤 켈리퍼
- 엘리사 타공디스크 로터
- TC005 17인치 8JJ 35 4짝동일 옵셋(카피)
- SD AD 타입 일체형 쇼바 DT기본형 프론트 댐퍼도 드림
- F타이어 : V12 215-45-17 90% R타이어 : V4 215-45-17 80%
》실내
- 퀵시프트(카픽)
- 시모타 4점식 벨트
- 브로스 게기판 판넬
- 순정 핸즈프리 적용~블루투스 모드
- PNS 풀포지션 버킷시트(순정 열선시트 보유)
- 오토게이지 수온, 유온, 부스트 게이지 A필러 일체화 작업
- 실내 풀LED(RED색상) 계기판, 공조기, 오디오, 윈도우스위치
》실외
- 글라스 리피터
- LED 후방 테일램프
- FRP 6구 본닛(골드보)
- 리어 스포일러(순정형)
- 수제작 리어 통댐(카픽)
- 프론트 플러션 립에어댐
- 수제작 사이드 에어댐(카픽)
》오디오
- 12인치 우퍼
- 솔래반떼 2채널 앰프
▶판매자 한마디..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소유로, 관리 잘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짧은 쌩쌩한 차량입니다.
터보작업후 2달정도 되었습니다.
303마력 46토크에 부스트 1.32바 입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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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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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