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작렬! 휠/서스/JUN.B.L풀배기 깔끔한 차량!
2003년 3월식 깔끔한 아반떼 XD 스포츠를 판매합니다.
》일체형 서스펜션+사제휠 장착
▶본 차량상태..
- 성능테스트 후 경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 외관 매우 깔끔하며,
실내 및 엔진룸 크리링 완료하였습니다.
- 차량구입시 성능보증서 발급으로 차량상태 및 사고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엔진/미션은 전혀 걱정 마십시요. 양호한 상태가 아니면 절대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옵션
내역
- 썬루프
- 핸즈프리
- 가죽핸들
- 스포일러
- 스트럿바
- 접이식미러
-
실내led작업
- 본넷카본작업
- 운전석에어백
- 풀오토에어컨
▶튜닝 내역
- 흡기
- 배기
- 엠프작업
- 우퍼작업
- 알파인데크
- 고음스피커 장착
- TE-37st 15인치 휠
- 롱인테이크 파이프
- 준비엘 풀배기 작업
- 사이드 리피터 작업
- 휠 고속 바란스 보정
- 휠. 얼라이먼트 보정
- 제스트 사이드에어댐 장착
- 광택 및 엔진 실내 크리닝 완료
- 실크로드일체형써스펜션(풀옵션)
▶판매자
한마디
관리상태최상 몇장의사진과글로써 차량상태를표현하기에 힘듭니다.
직접보시고 시운전해보시면 정말 만족하시리라
자신합니다.
《대한민국 누구나 100%할부가능》
▶할부조건은 대한민국 만20세이상 신용불량자만아니면 누구나 가능하며
타매장에서 안되는 할부 저희매장은 될때까지 맞춰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후
고객님들의 부담을 줄여들이기위해 할부금은 2달후부터
납부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학생,무직자,무면허,신불해지자
▶최대한 할부 맞춰드리겠습니다
!할부한도증액전문
▲판매자: 권형순(딜러) ☎
010-8906-6321 (언제든지 통화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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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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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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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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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