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만원 튜닝』휠/써스/오디오/흡.배기/8P
2009년형 (2008년 등록) 기아 로체이노베이션 LEX 최고급형 차량을
판매합니다.
》무사고 차량임을 강조
》깔끔하게 관리된 내/외관 보유중인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무사고 운행
- 70,000Km 실주행
- 실내/엔진 크리닝 완료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약속
-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내/외관
- 차량 구입시 성능보증서
발급으로 차량 상태 및 사고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튜닝 내역
- 노블 화이트
무광
- 테인 서스펜션 (250만원 상당)
- 오디오 풀튜닝 (1,000만원 상당)
- CE-28 19" 블랙무광
앞8.5J+25,뒤9.5J+25 (150만원 상당)
- WP 8P 브레이크,14인치 경량디스크,EBC옐로패드 (500만원 상당)
-
메인텍GT,세브니즘 중통(레조레이터),가르시아GT 앤드 (200만원 상당)
▶옵션 내역
- CB
- 루프스킨
- 블랙베젤
- 시그널램프
- 샤크안테나
- 사이드리피터
- 1단 오디오데크
- 미등,번호판LED
- 가로그릴(블랙무광)
- HID(전조등+안개등)3000K
- 발수코팅/유리막코팅/루마썬팅
▶판매자 한마디..
튜닝카 전문매장입니다. 서류접수후
30분이내 차량출고 약속드립니다.
할부가 안나와서 고민입니니까?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할부조건은 만20세이상 신용불량자만아니면
누구나 가능하며 타 매장에서 안되는 할부 저희매장은 될때까지 맞춰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무직자,무면허,신불해지자 최대한 할부
맞춰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성원에 감사드리며 24시간 친절상담해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튜닝카 전문매장입니다. 최고의
퍼포먼스와 환상적인 드레스업차량들을 판매합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새차같은 성능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판매자: 차파는사람 김민구(딜러)
☎ 010-9136-6931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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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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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