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스/풀배기/오디오/에어댐/신형개조..깔끔한드레스업!
1995년 10월식 깔끔한 드레스업 튜닝 아반떼를 판매합니다.
》풀배기라인 구조변경 완료
》주행거리 대비 엔진상태 A급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 상태..
- 139천 킬로 실주행
- 일체형서스와 휠의 조화
-
풀배기라인구조변경완료
- 주행거리 대비 엔진상태 A급
- 철저한 관리로 깔끔한 내/외관 자랑
▶튜닝
내역
- 스트럿바
- 일체형서스
- 스티커 작업
- 데루등 LED작업
- 스파르코 버켓시트
- 엠프 우퍼 2발 작업
- 튜닝 숏 메탈 기어봉
- 오디오 2단데크 작업
- 스포츠 모모튜닝핸들
- 트렁크스포일러 작업
- 메탈 튜닝
계기판작업
- 제스트 사이드댐 장착
- 전면 올뉴아반떼 개조
- 에어로파츠 커스텀 도색
- 실내외 부분적으로 LED 작업
- 질리지않는 컨셉카 버전 드레스업
- 세련된블루 칼라 실내 커스텀 셋팅
- 화이트 칼라 15"인치 휠(트레드 양호)
-
전면 측면 후면 휀다등및 부분 LED 작업
▶추가옵션내역
- 썬루프 작업
- CB안테나 작업
- 신품 가죽 시트
- 천정엠보싱작업
- 네비게이션 작업
》더 많은 튜닝 내역이 있지만 사진상으로 모든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판매자
한마디..
이번에 소개드릴 차량은 구형 아반떼입니다. 연식대비 엔진/밋션 양호합니다.
튜닝내역은 유선으로 상담하겠으며
많은 업무 상문자 답장은 어려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차자신에 맞는 코드로 제작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유선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판매자분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시 저희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차량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담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매자: 박병채(딜러) ☎ 010-9402-2925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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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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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