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슨 정품튜닝』내비/썬루프/스마트키/후방카메라
2005년 12월식 벤츠 E320 4매틱 모델을 판매합니다.
》배기/휠.다운 튜닝 차량임을 강조
》무사고/풍부한 옵션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직수입
- 4륜구동
- 무사고 운행
- 할부구입 가능
- 실주행거리 11만Km
- 중후한 느낌의 검정색 바디
- 옵션으로 내비/썬루프/스마트키/후방카메라 등..
▶간략한 차량 특징
- 변속기는 자동
7단 변속기
- 0→시속 100km 가속 7.1초의 성능
- 부드럽고 조용한 반응을 보이는 핸들링
▶벤츠 E320 설명
E클래스 320은 V6 3.2리터 엔진이 탑재됐다.
268마력의 힘을 뿜는 E320은
매끈한 가속력과 강력한 토크가 장점. 벤츠가 자랑하는 7단 자동트랜스미션인
7G-트로닉으로
고급스러우면서 스포티한 운전감각을 극대화 시켰습니다.
▶4-MATIC 이란..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인 4 MATIC은 어떤상태에서도 최적의 견인력을 발휘합니다.
전륜과 후륜의 구동력은
40:60으로 배분되어 100%의 접지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4 ETS는 악천후와 험로에서도 파워풀한 출발과 가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동력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빗길이나 눈길에서도 편안하게 운전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차량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담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매자:
용환태(딜러) ☎ 010-5682-1300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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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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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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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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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
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
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