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 터보셋팅』1bar 220마력 풀드레스업 A/T
2010년식 2009년12월등록 현대 i30 1.6 프리미어 오토 모델을 판매합니다.
》1인소유 차량임을 강조
》경정비 완료 + 1.6 캠터보 (고급유) 셋팅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1인소유
- 할부구입 가능
- 가격 절충 가능
-
56.000km 실주행거리
- 고품격 매력의 블랙바디
- 성능테스트 후 경정비 완료
- 차량구입시 성능보증서 발급으로 차량상태 및 사고유무를 확인가능
- 엔진/미션은 전혀 걱정
마십시요. 양호한 상태가 아니면 절대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튜닝내역(1.6 캠터보 (고급유)
셋팅)
- 디퓨저
- 260 하이캠
- 다운파이프
- ITG 흡기필터
- 터보매니폴더
-
배기온게이지
- 부스트게이지
- BBS 18인치 st
- M&S 프론트 립
- 420HP 인터쿨러
- 토마토
사이드댐
- M&S 프론트 그릴
- HKS 블로우오브벨브
- 마이라이드 스포일러
- 토네이도 다운스프링
-
원벤딩 인테이크라인
- 제네시스쿠페 순정터빈
- 엘리사타공로터+테라칸 2P 브레이크
- 부스트 1bar 셋팅 ( 다이노 맵핑 :
220마력)
- 중통, 듀얼엔드(소음줄이기 위해 중통 레조 2발 작업) 구변완료
- 마이라이드 리어 통범버 Ver.1 ( 후방 LED
리플렉터 작업/미등시 동작 )
- 오토강화미션 (250마력 대응) <-- 미션은 별도로 안양한국오토미션에서
작업.(보증기간남음)
▶옵션내역
- LED 실내등
- 앞뒤 LED 풋등
- 수출형 안테나
- 제네시스 혼 교체
- 트렁크 내부 LED
- 후방
LED 테일램프
- 전방 턴시그널 블랙베젤 라이트
▶판매자의 한마디
- 신뢰와 믿음이
있는 할부전문매장 입니다
- 차대, 이전비, 보험료, 기타 모든 부대 비용 전액 할부 가능
- 만20세이상 누구나/신불해지자
무면허(면허취소자) 대학생 할부가능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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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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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