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최저가』리무진시트 풀개조/네비/썬루프 포함 특옵션
2006년 2월식 기아 그랜드카니발GLX 11인승 고급형 모델을 판매합니다.
》1년 세금이 고작 6만원, 엔진밋션은 정말로 좋습니다.
》넓은 실내공간/다목적 활용 최고 최저가
분양합니다.
》전국최저가, 동호회 활동하면서 나름 깔끔하게 관리한 차량입니다.
》리무진시트올개조, 썬루프, 네비게이션포함 풍성한 옵션으로 무장하였습니다.
》100% 실매물이며,
허위매물일시 위약금100만원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법적보장됨)
▶본 차량상태..
1.차량모델: 기아 그랜드카니발 11인승 GLX 고급형
2.차량연식: 2006년 2월식
3.차량색상:
진홍색
4.사고유무: 무사고(앞판넬단순교환)
5.옵션내역: 리무진시트올개조, 네비게이션, DMB시스템, GPS,
TV, 차계부시스템,ABS, 에어백
, 가죽시트, 열선시트, 전동썬루프(순정), MP3.CDP, 후방센서,경보기, 알루미늄휠, 광폭타이어
, 메탈그레인, 전동접이식백미러, 루프케리어, 자동룸미러, 전자동AC, PS, AW 등등..
6.신차가격: 정확히 모름
7.주행거리: 24만 9천Km
▶판매자의 한마디
동급매물 시세 필히
확인하고연락주세요.
꼼꼼히 정비하였고, 전체적으로 수리할거 없이 그냥 타시면 됩니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매장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소모품 교환하시고, 오래 타세요. 90%의 자신감으로 판매합니다.
꼼꼼히 정비하면서 타던차량으로, 보시면
맘에 드실겁니다.
전체적으로 관리 잘하였고 최저가로 분양합니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진 꼭 보세요.
- 차량
대차 및 교환 가능
- 현찰 or 카드할부 or 신용할부 가능
- 원하시는 공업사나 카센터에 가셔서 점검및 확인도 가능합니다.
- 충남 천안이구만유 (천안역, 천안아산KTX역,버스터미널,천안I.C에서 10분거리)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이상용(대표) ☎ 010-5674-5852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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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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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