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릿한수동/최강연비』풀옵션/무사고/휠/다운/배기
2009년 7월식 GM대우 라세티 프리미어 디젤 CDX 블루 & 블랙 에디션 모델을 판매합니다.
》무사고/절충가능 차량임을 강조
》내비/후방캠/썬루프/스타트버튼/VDC·ESP등..완전풀옵션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무사고 운행
- 가격 절충가능
- 퓨쳐그레이
색상
- 깔끔한 내.외관 보유 중
- 풀옵션이라도, 차체제어옵션까지 들어간 극희소차량입니다.
▶관리
내역
- 미션오일 (순정)
- 엔진오일 (헬릭스)
▶튜닝내역
- 토네이도 다운스프링
- 울트라레이싱 신형 언더바
- 배기 ( 순정라인 준비엘 듀얼)
▶차량옵션
- 하이패스
- 실내화이트 도장
- 벤츠 look 테일램프
- 비스콘티 정품 18인치
-
네비/후방캠/샤크안테나
- 멍텅구리 트렁크버튼작업
- 순정썬루프 / 차체제어시스템 (완전풀옵션)
- 스마트키 &
스타트버튼 (알리바바980LE 최신형)
▶판매자의 한마디..
주행거리조작은 있을수
없으며, 만약 어길 시, 어떠한 법적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실내와 실외가 깨끗합니다. 광택, 유리막코팅까지 완료하여 신차수준의 컨디션
입니다.
차량은 대구 반야월 매매단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가격은 절충이 가능합니다.
차량 시승도 언제든지 가능하며 아시는
정비업소에서 차량상태 확인도 가능합니다.
현재 타고 계신 차량과 교환도 가능하며, 대출,할부를 통한 차량구매도
가능합니다.
▶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638-1번지)
지하철 이용하시면 대구지하철
1호선 각산역 1번출구에서 5분 거리, 자가용 이용하시면 동대구IC에서
10분거리입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서동형 ☎ 010-7770-5153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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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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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