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1인여성오너/짧은실주행/특A급 신차급컨디션
2011년식 르노삼성 뉴 SM3 (신형) LE 플러스 모델을 판매합니다.
》소모품까지 정비완료된 차량임을 강조
》연식대비 짧은 38,000Km 실주행 차량임을
강조
》무사고/1인소유/신차 A.S 보유한 차량임을 강조
》내비/ABS/CDP/블랙박스/열선시트/스마트키/후방센서+카메라등..다양한
옵션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1인소유
- 무사고 운행
- 깔끔한
진주색
- 38,000Km 실주행
- 성능테스트 후 경정비 완료
- 여성오너의 차량으로 기사관리 정비
- 외관 매우
깔끔하며, 광택,실내 및 엔진룸 크리링 완료
- 차량구입시 성능보증서 발급으로 차량상태 및 사고유무를 확인 가능
- 삼성 A/S
사업소 관리차량이며 완전신차느낌 정비이력관리 최근수리내역 확인.
- 엔진/미션은 전혀 걱정 마십시요. 양호한 상태가 아니면 절대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판매자 한마디
- 본 차량은 실제 상품용으로 전시중인 차량매물임을
약속드립니다.
- 이렇게 제 차량을 클릭해주셔서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법인 리스차량이 절대 나쁘다는것은 아니며 중고시세
및 흐름이 틀립니다.
- 본 차량은 개인차량이며 법인차량이나 경매 혹은 리스 차량이 절대 아님을
강조합니다.
▶결제수단..
- 현금 및 계좌이체등
- 현금이나 카드 결제시에 필요
서류가 필요치 않습니다
- 카드,(카드사 별로 할부 개월수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신용할부(최장 36개월까지이며 개월수는
본인 선택가능함)
▶할부이용 필요 서류..
- 면허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2통
- 주민등록등본 2통
- 자동 이체 통장 사본
-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해당하는 분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해당하는 분만)
-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1통(해당하는 분만)
▶전국
출장판매..
가계약금 송금시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차량을 보실수 있으며 실계약이 이루어지면 바로 저희
직원이
이전등록대행까지 마치고 귀사합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차
액금은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타지역 출장시에
별도에 탁송료가 부과됩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한국상사
신기철(딜러) ☎ 010 8713 3339 (24시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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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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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