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자.세』오디오 튜닝 + 구조변경 완벽한 차량!!
1999년 올뉴아반떼 1.5 튜닝카를 판매합니다.
》깔끔한 차량상태(내/외관) 보장합니다.
▶본 차량 상태
- 세련된 느낌의 보라색
-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 사진 그대로 실매물임을 강조
- 철저한 관리로 정말 깔끔한 상태 자랑
▶차량 개요/성능..
- 깔끔한 보라색 올도색
- 광택 및 실내/엔진룸 크리링 완료
- 성능점검 후 소모품 교체 및 경정비 완료
- 엔진/미션은 걱정하지 마세요!(성능보증서 발급)
- 엔진, 미션 및 기타 중요부속품 1개월 2천KM 무상보증수리
▶Tune List & Ex/In-terior
- 튜닝스피커
- 고급레자시트
- 엠프 .우퍼
- 게기판 led
- 실내 네온장착
- 15"ssr리버스메쉬
- 보라색으로 올도색
- 제스트사이드에어댐
- 고급 소니MP3 오디오
- 흡기및 스트럿바 장착
- 숏기어(sparco기어봉)
- 실내 보라색 커스텀 도색
- auto-style왕알피엠 게이지
- 오일압 서스펜션(하드타입)
- 205 50 15 4짝동일 (트레드99.9%)
- 중고음 엔드머플러(구조변경완료)
- 350파이 반마이너스 omp튜닝핸들(구조변경 완료)
▶판매자 한마디..
톡톡튀는 보라색펄 올도색과 실내 피스자국하나없는 신차같은 느낌의 차량이며 핸들 머플러 구변완료된
차량으로 단속의 걱정이 없는차량입니다.
세미튜닝카 및 튜닝카 전문매장으로 차에 대한 자부심으로 튜닝카를 사랑하는 튜닝매니아 분들을 위해
좋은 파트너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성능점검
기록부가 없는 차량은
구매 하시기전 꼭 성능점검 기록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가업체의 딜러일 경우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차량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서류
》자동차등록증,성능점검기록부 설명(사람과 비교했을시)
자동차 등록증 = 주민등록증 // 성능점검기록부 = 건강검진기록부
매매 상사에서
구매시 "성능점검기록부" 라는게
있습니다 성능점검 기록부란 자동차의 사고
유/무와 현재 차량의 상태,수리할 부분,도색등을 표기하는 문서입니다.
"매매업자는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여
매수인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라고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싶은 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는 꼭 확인하시고
차량의 상태가 기록과 다를 경우 고발등의 조치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장은 꼭 받으시어 보관하셔야 됩니다.
※ 매매계약서상 차량이 무사고 일시 특이사항에 "무사고"라는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김용주(딜러) ☎ (24시 언제라도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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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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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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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 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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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시고 계신 차량을 최고가로 매입해 드립니다.
- 36개월 무보증 할부 및 신용카드로도 구입 가능합니다.
- 차량 시승도 가능하며 정비업소에서 차량상태 확인도 가능합니다.
- 현재 타고 계신 차량과 교환도 가능하며, 대출을 통한 차량구매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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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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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금구입시: 등본 1통,신분증,차량보험가입영수증
2.카드구입시: 신분증,카드,등본 1통,차량보험가입영수증
3.신용할부시: 인감도장,인감증명서 2통,등본 2통,면허증 통장사본(자동이체)
(재산과세증명서,직장의료보험증이 있으실경우 첨부하면 이자가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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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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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의한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는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2조에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작성하셨나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날인된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고유/무와,실주행거리,옵션내역 등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