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무단횡단사고 차주 남편분이 쓰신글..
사고를 모르시는분들은 베스트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조회 93,990 |
추천 1,642 |
2026.06.18 (목)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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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쳐야 아는것들.
얼마나 놀랐을지?
부디 자녀분이 잘 회복하기를
운전자분도 잘 이겨내시길
짭새들은 독재시대가 좋아.
썬팅 단속하고 차검 통과 시키지 마라 좀
사고를 당했다냐.
차검;車 檢 이라는 단어는
일본 왜놈들이 쓰는 단어
내로남불 ^-^
저런놈들이 나중에
비리견찰이 되고 권력에 기대어 기생하는 놈들이 되겠지
그렇지만 경찰 비난에 앞서 무단횡단자의 상태도 언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운전자 무과실 나왔으면 하네요
응급상황인데,,,, 무단횡단자한테 발목 잡혀서리,,,,,, 꼭 저런 꼬라지좀 당해주시길........
좋으냐,,,, 이눔아.
판사를 뽑는 면접에서 "강도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갔다.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강도를 얼른 쫓아간다 등 강도와 관련된 답변은 탈락. 찔린 사람에 구조에 대한 답변은 통과
우와 열받네~;
을 번했네
수사권을??
개검..
햐 암담하다
사고도 안났을텐데... 안타깝네요
나라가 위에서부터 개판이니 아래까지도 뭐 답이 없네
운전자에게는 평생 괴로운 사건
호소
우리가 해줄게 없습니다 만 되뇌이는
대한민국 짭세들 견찰들
저 상태에서 부인이 그냥 응급실로 갔더라면
빵소니 처벌 피해갈수 없습니다
하겠지요?
아이의 완쾌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놈의 가해자 보호법
피해자 방치법 언제 개정되나요
창정권이라해 ㅋㅋㅋ
답답하죠
똥 된장은 구분하자
이걸 다 알아 먹는게 참 신기함
한글은 위대하다!!
참 일머리 없네요.
13살 환자분 위급하는데 참..
그래도 밤인데 차 불은 키고 운전 다니셔야지요.
누구의 소중한 자식인데 아픈 아가도 .
다치신 분도 안타깝다..
운전자 과실주기만 해봐라
응급이란 단어를 이해하는게 그렇게 이해가 안되나? 공론화되서 꼭 상응하는 댓가를 받기 바란다. 기본상식이 없어..ㅉㅉ
그래서 119차량이 쳤다면 과실은 피할수 있어도 일반차량으로 횡단보도에서 때린거라 절대 면피 안되고 최소 8할이상 과실나옴. 12대 중과실 적용돼서 형사처벌 따로 받아야하고 피해자랑 무조건 합의봐야함.
남편 입장에서는 무고한 스탠스로 나갈수록 손해일수밖에 없는게, 시야확보가 절대 불가한 상황도 아니었고
법적으로는 '차량이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치어서 중상이상의 피해를 입혔다' 이거 하나로부터 시작함.
피해자측에서는 과속의 원인으로도 물고넘어질테니 운전자 입장에서 불리하면 불리했지 절대 유리하게 작용 안함.
응급한 사람을 태워서 그랬다? 그냥 참작만 할뿐임 구급차량이 아니었으므로.
어쩔수 없는건 이게 무과실로 인정되면 악용의 소지가 있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원칙이 깨질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할수밖에 없음 안타깝지만 남편은 백날 블랙박스 수집해봐야 의미없고 보험사랑 피해자 합의에 집중해야하는게 현실임.
다니던 병원을 가야하기에 자차로 태울수밖에 없었다는건 본인이 편하려고 하는 핑계밖에 안됨.
응급환자는 병원이 받아주던 말던간에 무조건 119신고에 응급실로 이송되는것이 원칙이고, 다른 블랙박스로도 확인해보니 가해 차량은 시속 60키로 이상의 속도였음. 과속에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기때문에 피해자 상태와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수밖에 없다는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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