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합의에 주주 반발 심상치 않다. 노사가 파격적인 성과급 신설을 골자로 한 합의안 비준시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데 법원이 정권의 하수인인데 주주 편을 들어주겠는가? 소액주주단체는 주주총회 결의없는 합의안은 명백한 위법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격적인 성과급 신설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소액주주 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으로 몰려가 이번 합의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1일 오전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서울 용산구 이 회장 자택 일대에서 긴급집회를 개최하고 “노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기로 한 잠정합의안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선포했다.
이들은 집회 현장에서 “세전영업이익의 12%를 적산·할당하는 방식의 노사합의는 회사의 이익분배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라며 “상법상 주주총회의 정식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노사 간의 합의만으로는 결코 법률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주운동본부는 사측 이사회가 이번 잠정합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비준하거나 집행을 시도할 경우, 즉각적인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되는 즉시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상법이 보장하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집행정지 가처분)을 전방위로 행사해 합의안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측과 노조 양측을 압박하기 위한 소액주주 연대 전선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들은 “오늘(21일)을 기점으로 주주운동본부와 뜻을 함께하는 삼성전자 주주일동은 전국 단위의 주주결집 및 세력화에 즉시 돌입한다”고 선언하며 대규모 소송인단 모집을 시사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파격안에 잠정 합의하며 파업 위기를 넘겼으나, 주주들이 “주주에게 돌아갈 몫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삼성전자 노사관계는 ‘주주 대 노사’라는 새로운 법적 공방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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