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 삭감으로 작년 대비 빠른 소진 예상
조기폐차 대상 확인부터 신청까지 내용 숙지 필요
3.5톤 이상 노후화물차, 폐차 시 기준가액 전액 보상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후화물차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예산이 작년 대비 300억 원가량 삭감됨에 따라 지자체별 보조금 소진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기폐차를 계획하고 있는 화물차주라면,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트럭 브랜드에서 실시하는 할인 행사를 활용해 현명한 소비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교통수단별 미세먼지 배출량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노후화물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2005년을 기준으로 이전 연식 차량은 5등급 노후경유차에 해당되며, 이후 생산된 차량은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5등급 차량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수도권 내에서의 운행 제한 조치를 받는다.
이에 정부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의 일환으로,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2024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행되는 5등급 노후화물차의 DPF 장착률은 39.5%에 불과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를 권장하고 있다.
조기폐차 대상 차종은 4등급과 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DPF가 장착된 4등급 디젤 차량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됐다. 차량의 정확한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의 조기폐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조기폐차 대상이라면, 환경부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기폐차의 경우, 차량이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진행할 수 있는데 수도권 지역은 지정 폐차장에 입고 후 차량 검사를 받거나 온라인으로도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
폐차가 완료되면, 차량 소유자는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세종시 포함), 제주도는 협회로 청구해야 하며, 그 외 지역은 각 지자체 담당 부서로 청구하면 된다.
조기폐차 이후 신차 혹은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차량 출고 후 4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경유차를 제외한 1·2등급 차량을 구입할 시에만 해당된다.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에 대한 각 지자체의 구체적인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작년 정책에 따라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차량의 기준가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보험사나 보험개발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서울시 정책 기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차량 가액의 70%를 지급받은 후, 1·2등급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추가로 30%의 보조금을 받는다.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은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원받고, 수소차나 전기차와 같은 무공해 차량을 구입하면 추가로 50만 원이 지원된다.
3.5톤 이상 차량은 폐차시 기준가액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차 구입 시에는 200%, 중고차를 구매 시에는 기준가액의 100%가 추가로 지급된다. 각 차량의 적재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내에서 금액이 정해진다.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지 않으면 30%의 추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에 따른 올해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예산은 작년보다 430억 원 가량 줄어들면서,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지난 해 서울시는 조기폐차 우선 순위를 정해 ▲저소득층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5등급 한정) ▲택배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소상공인 차량 등을 순으로 진행했으며, 올해도 동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폐차업체들은 서류 접수를 미리 받아, 공고일에 맞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연도나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하락과 예산 삭감에 따라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고려하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업계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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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cjh@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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