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플랫폼에서 차를 산 A씨는 출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엔진과 미션에서 이상을 느꼈다. 딜러는 성능기록부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며 성능보험으로 처리하라 했고, 보험사는 누유가 없으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협력공업사는 수리가 밀려 3개월을 기다리라 했고, 플랫폼도 성능은 진단 대상이 아니라며 책임을 피했다.
이런 3자 떠넘기기가 앞으로는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확정했다. 핵심은 성능점검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해, 하자보증 책임 주체를 매매업자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
중고차는 매년 약 250만대가 거래되고 지난해 수출 물량이 88만대에 이르는 주요 산업이지만, 관련 민원의 80%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에서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보험에만 맡겼더니 점검이 느슨해졌다
2019년 성능보험 도입 이후 매매업자와 점검자 모두 하자수리 책임을 보험에 떠넘기면서, 점검 품질을 높일 유인이 오히려 약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소비자 부담 보험료는 5년 만에 2.2배로 뛰었고, 보험료 중 사업비 비중도 44%(자동차보험 16%)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가 누락돼도 보험으로 처리되니 매매업자가 손해볼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원칙과 OECD 주요국 사례를 반영해, 매매업자가 직접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보장 기간·항목은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향인데, 이 때문에 제조사 보증 항목을 보장 범위에서 빼는 방안도 검토된다. 매매업자별 하자 발생률과 손해율도 매년 공개해 우수 사업자를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게 한다.
환불 조건 완화, 광고엔 총액 표시 의무화
환불 기준도 소비자에게 유리해진다. 인도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존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인터넷 광고에는 차량 가격뿐 아니라 관리비, 보험료 등 실제 부담 비용을 합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계약 단계에서 별도 수수료가 붙어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기록부 신뢰성도 강화된다. 침수·사고 이력 같은 주요 항목에서 점검 오류가 나오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지고, 매매업자와 점검자 간 담합을 막는 자진신고 감면 제도도 도입된다.
플랫폼도 책임 대상, 시행은 내년 하반기 예상
'내차팔기'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도 손질 대상이다. 진단 오류로 손실이 발생하면 실제 손해를 반영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용자 귀책이 없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되며, 처분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총비용 표시제는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해도 실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는 기존 성능보험 체계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성능기록부와 보험 보장 범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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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토센티널 (https://www.autosentin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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