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완속충전기를 자주 쓰고 기후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하는 전기차 오너라면 8월부터 충전비가 줄어든다. 반대로 초급속 위주로 충전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공충전요금은 충전기 출력 100kW를 기준으로 완속·급속 2단계로만 나뉘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30kW 미만, 30~50kW, 50~100kW, 100~200kW, 200kW 이상까지 5단계로 세분화됐다.
전체 공공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30kW 미만 완속충전기는 kWh당 324.4원에서 295.0원으로 9.1% 내렸다. 반대로 전체의 2.3%에 불과한 200kW 이상 초급속충전기는 347.2원에서 393.1원으로 13.2% 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설치·운영 비용이 높고 전력분배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인상 이유로 들었다. 요금 단가 자체도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 실제 운영 비용을 반영해 다시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월 1000km 타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
kWh당 단가 차이는 숫자로만 보면 체감이 어렵다. 출퇴근과 주말 외출로 월 1000km를 주행하는 전기차(평균 전비 5km/kWh, 월 200kWh 사용)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차이가 뚜렷해진다.
완속충전만 이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월 6만4880원이었던 요금이 개편 후 5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월 약 5880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7만원 정도 아낄 수 있는 수준이다.
반대로 초급속충전만 이용하면 기존 월 6만9440원에서 개편 후 7만8620원으로 오른다. 월 약 9180원, 연간 약 11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결국 완속 위주로 충전하는 이용자에게는 완만한 비용 인하가, 초급속 위주 이용자에게는 다소 뚜렷한 비용 인상이 적용되는 구조다. 평소 충전 습관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에 따라 체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내 충전기가 이 요금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이번 개편은 어디까지나 '공공충전요금' 체계에 대한 조정이다. 충전기가 물리적으로 어디 위치해 있느냐가 아니라, 충전기 성격과 결제 수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린다. 기후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해야 이번 개편 요금이 적용된다.
각 충전사업자의 자체 회원카드나 앱으로 결제하면 회사별 요금이 적용돼 정부 공공요금보다 저렴하거나 비쌀 수 있다. 집에 설치한 개별 전용 충전기는 한전 주택용 전기요금이 별도로 적용된다.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충전기·앱 화면에 표시되는 결제 수단이 "기후부 회원카드(EV이음)" 또는 "EV이음 로밍"인지, 충전기 카드리더 주변에 EV이음 로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해당 사업자의 요금을 직접 조회해볼 수도 있다. 기후부와 로밍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사업자라면,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kWh당 400원대 요금을 책정해뒀더라도 EV이음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공공요금 체계의 단가가 적용된다.
앞으로 요금제는 더 세분화될 예정, 결제 수단도 함께 챙겨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요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대별 전기요금과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더 저렴하게 충전하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며, 서울시도 이에 맞춰 공공충전기 503기의 요금을 8월 1일부터 동일한 5단계 체계로 개편했다.
당장 충전비를 줄이고 싶다면 요금 체계 변화만 볼 게 아니라 결제·혜택 구조도 함께 챙기는 편이 유리하다. 일부 충전 플랫폼은 가입 포인트나 충전 쿠폰 이벤트를 운영 중이다.
공공요금 인하분에 이런 혜택을 더하면 실질 충전비를 한층 낮출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은 서비스마다 다르므로, 이용 전 해당 앱의 공지사항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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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토센티널 (https://www.autosentin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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