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막? 사각 파이프로 두대 공간을 만들고싶은데
용적율은 100프로 쓰고있는데
옆뒤 앞 막지않고 천장만 올리면 불법일까요?
매일 주차하는데 스트레스 라서
시공하고싶은데 ..
이동식은 바람타서 철제로 앙카 박고싶은데..
흠...
조회 527 |
추천 2 |
2026.06.23 (화) 09:08

가리막? 사각 파이프로 두대 공간을 만들고싶은데
용적율은 100프로 쓰고있는데
옆뒤 앞 막지않고 천장만 올리면 불법일까요?
매일 주차하는데 스트레스 라서
시공하고싶은데 ..
이동식은 바람타서 철제로 앙카 박고싶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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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은 앙카나 고정장치가 없다면 가능하나 앙카박아 고정식일경우 불법건축물입니다
허나, 지자체에 따라 단순 주차 목적의 천막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허용 범위는 지역(시·군·구)마다 조례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천막 주차장 신고를 받아주는 반면, 어떤 지역은 절대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내고서라도 설치하세요.
짧은 인생 돈에 구애받으면 안되잖아요.
바퀴를 달자니 바람이나 태풍에 ㅠㅠ 겁나서
생각좀 해봐야겠네요
좌우로 3미터 정도 나가게 해서 중간에 빗물받이 해놓고.....
바람이 너무 심한 날은 점어야 하고 눈오는 날도 접어야 하고
좀 귀찮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닝은 합법이고 이슬 맞아서 세차 자주 하는것 보다는
낫더라구요.
설치전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느라고
주무관하고 여러번 통화 했는데
그 주무관님이
'제발 그냥 어닝으로 하시면 안댈까여....ㅜㅜ'라고 하시어
어닝을 했어요.
보조금도 알아보시고, 정식으로 허가내서 하면 되죠.
주차장에 건축물 올리는 방법이 거의 없으니까,
합법적으로는 태양광 지붕을 만드는거죠.
전기차 있었으면 집밥+ 옆에 올려서 공간만들었을텐데 아직 기름차라..
답변감사합니다.
합법 불법 이궁금했습니다.!!!
걸리믄, 철거하구, 다시해도 돼~
저는 마당에 앙카 고정 안하고 비 가림 만들어서 10년째 이용중 인데 별문제 없었어요
바닥에 앙카 고정하지 않고 지붕만 올리고 벽체는 안한 상태인데 태풍에도 날아가지 않던데요.
아님 접이식 천막을 쓰셔 그거는 불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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