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주행중 옆차가 칼치기로 들어와서 사고유발,
분심의에서 불박차 10% 과실을 인정 했는데요.
칼치기 차량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불박차가 치료비를 다 대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칼치기 차량은 사고전에 불박차가 빵 ~ 하고 크략션 울려서 심작이 벌렁벌렁 해서
3주 진단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 덮어 쓰는 건가요?

정상적인 주행중 옆차가 칼치기로 들어와서 사고유발,
분심의에서 불박차 10% 과실을 인정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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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나요?
칼치기 차량은 사고전에 불박차가 빵 ~ 하고 크략션 울려서 심작이 벌렁벌렁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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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새끼들 때문에 보험료 열받네
30년 무사고 혜택도 없고 지미랄
영상을 바로 올리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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