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에 되에 잘아시는분들께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방법에 대해 조언좀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물품대금 금액이 천만원 조금 넘게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는 올해 2월까지.. 거래처에서 6월까지 기다려주면 해결해준다고 해서 무작정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행할까 하다가 10년 넘게 거래했던지라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몇일 전화, 문자 연락이 되질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폐업한 거래처 미수금을 기대도 하지않습니다만.. 법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그냥 지금 믿었던 제가 바보같고 화나 나네요ㅜㅜ
세금 계산서는 아무문제 없이 발행했습니다.
많이 답답하네요.



































1.계산서,명세서,대화내용등 증거확보후 내용증명발송
2.전자소송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신청
3.지급명령 승소하면 강제집행
10년넘게 거래하셨으면 한번 직접보고 회유를 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는지...
요즘 머리가 아프네요ㅜㅜ
천만원 정도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하시면 될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근처법률지원센타에서 무료로 상담받고는 상황에 맞는 해당 법조항만 안내받으면, 나머지는 일반 공문형식이더라구요. 변호사나 추심없체 끼면, 30~40%정도 수수료로 떼이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해보세요. 일단, 상대업체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후에 내용증명서부터 보내놓고 신속하게 진행해보세요.
돈은 그렇다해도 상대방이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든 피해를 주고싶네요ㅜㅜ
법무사는 얼마 안들껍니다
서류 날리고 법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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