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중2 아들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00구 소재 대단지 아파트 입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크게 다치지 않아. 찰과상 정도만 입었다고 해서 반대쪽 오토바이 운전자께는 괜찮다말했다하고, 상대측 연락처를 받아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도 아이 건강이 걱정되어 추후에라도 일이 있음 연락하라했다하구요.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목격하신 아주머니께선 아이가 부딪혀 튕길정도로 날아가서인지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운전자분께 말하니. 그분은 둘이 얘기중이니 알아서 하겠다했다고하셨고. 혹시나 해서 괜찮다는 아이의 진술을 녹음했다고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지나던 경찰관이 있었다는데 사고가났으니 운전자 인적사항을 기록해갔다고합니다.
일단 현장에 제가 있지를 않아. 이 얘기를 듣고 취한 조치는
1. 관할 경찰서에 가서 사고접수를 하고자 방문했으나. 해당 내용을 들은 경찰관과 상대측이 통화를 했고. 얘기를 듣고나선 일단 저희아이 치료상태(부상정도)를 봐서 신고접수를 해도 된다고하셨습니다. 상대측도 본인의 과실부분을 솔직(?)하게 진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경찰관의 조언대로 우선 응급실 방문후 검사와 찰과상 치료를 했습니다.
3.이튿날 아이의 허리 및 등쪽에 통증을 호소해서 한의칭치료를 받도록했습니다.(응급실 검사는 이상 없음)
4. 치료를 상대측 보험접수번호로 했던터라.상대측도 저희아이와 부딪힌 후 백미러 파손에 대해 보상을 원해 저희도 보험접수를 하려고합니다.
5.저희 보험 접수를진행하기위해 지도를 보며 아이와 당시 상황에 대해 사고지점의 거리 상황을 파악하던중.
상대측 운전자가. 직진(1차선이고 좌회전+직진차선)하려는 저희 아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2차선 주행이었던 본인이 저희아이쪽으로 넘어오다 사고가 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6.경찰관측엔 어떤 내용으로 진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고지점 CCTV를 확보하고자합니다.
(질문)
1,CCTV를 관리기관측에 정보공개 형식으로 하면 될까요?(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는것과 별개로 보험처리해서 치료비는 지불을 안했습니다. 궁금한것은 추후 합의시 사고접수 여부가 합의에 여파가 있는지요?
저희는 운전자에게 법적으로 패널티를 주고싶은 맘은 없습니다.(신고접수시 과실을 따져 범칙금과 벌점 부여한다더라구요)
3.챗지피티에 물어보니 사고접수시 이 건은 단순 교통사고라 아이의 진로에 영향은 없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저희 운전자께도 딱히 법적책임을 부과할 마음은 없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것만도 다행이라서요. 헬맷을 안쓰고 주행한 저희 아이도 과실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목격자 증언과 아이가 응급실 갛을때 했던 증언도 튕겨 나갈 정도였고. 찰과상의 정도가 심했던지라. 바쁜 와중이겠지만 현장에서 구급차나 병원으로 바로 데려가줬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창 성장기라 성장판에 골절이라도 생겼다면 좀 그랬을거 같아서요.
만일을 대비해서 CCTV 영상을 확보해두려는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둘째.문자.통화녹취 증거보관
즉 2차선으로 이동.
횡딘보도에서는 내려서 건너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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