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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JIGSAW 26.08.09 11:45 답글 신고
    첫째.무조건 cctv확보
    둘째.문자.통화녹취 증거보관
  • 레벨 대령 2 야발라바하이발모 26.08.09 11:57 답글 신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둘다 통행방법 위반이네요
  • 레벨 훈련병 꼬냉맘48 26.08.09 12:10 답글 신고
    그런가요??1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되는가요?제가 면허증도 없고. 차선 관련해선 정확히 지식이 없어서요.
  • 레벨 대령 2 야발라바하이발모 26.08.09 13:19 신고
    @꼬냉맘48 자전거는 도로로 주행시 해당 도로의 최 하단 차선 옆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즉 2차선으로 이동.
    횡딘보도에서는 내려서 건너야 하구요
  • 레벨 대위 3 초록색우유 26.08.09 12:01 답글 신고
    자전거 1차로 주행도 합법적인 것인가 챗지피티에게 물어보시고, 법적 분쟁시 오토바이 100%가 나올지 알아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냥 학생이고 경미하다 생각해서 보험접수 해준건데 선을 넘으면 오토바이도 똑같이 병원가고 수리비 청구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사실상 향후치료비를 청구 안한다는 전도의 의미이지 금전적은 보상이 전부는 아닙니다.. 학생은 소득인정 못해서 성인과 금액선정이 달라요.. 옽ㅎ바이는 성인일테죠..
  • 레벨 훈련병 꼬냉맘48 26.08.09 12:09 답글 신고
    네.합의금 부분은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저희측 보험매니저께서 말씀해주시더라구요.일정기간 치료기간 지나면 상대측에서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합의금 먼저 말한다구요. 크게 받을 생각도 못했지,위로금 명목으로 제시한다하더라구요. 먼저 요청할 생각도 없구요^^저희는 CCTV 확보만 하고자 방법을 문의 드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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