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지금 가장 큰 골칫거리에 대해 보배드림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작년12월 쯤, 아파트 6개월 단기 월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계약은 보증금500만원, 월세120만원에 했으며,
계약일 받은 돈은 보증금200만원, 1기월세120만원입니다.
당시 세입자는
"6개월 뒤에 서울로 이사가는데 집구하느라고 현재 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
"당장 오늘 이사를 해야되는데 지금 보증금 일부,1달 월세를 주고 입주가 가능하냐?"
"남은 보증금은 다음 달 월세 납입일에 같이 주겠다" 라고
부탁부탁하여, 믿고 입주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다음달이 되어서 미납되어 연락을 하니, 핑계로 납입일을 미루고, 약속 날짜가 되니 또 다른 핑계로 납입을 미루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4월달에는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세입자는 여전히 월세미납과 관리비미납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인도소송을 같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Q.
피해액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도 세입자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통장에 돈이 없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
혹시 인도소송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시에 아파트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한 압류(유체동산압류)도 같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세입자에 대한 정보로는 10년이상 군인 근무 후 퇴직, 현재 요리사 근무, 외제차량 소유(자가,렌트 확인 안됨),계약금 입금통장이 새마을금고 통장
Q.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팁, 세입자를 내쫒는 팁?,노하우,기발한 아이디어를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사이다 후기 기대할께요
월세 미납부분역시 내용증면 같이 해서 날리면 받아낼수있고 해당 세입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걸수있습니다 사용중인 통장에 대한 가압류로요 물론 인도소송 확정 선고 받고나서 진행해야될거에요
법원 판결 결정문 가지고 소송 진행했던 법원에서 바로 신청하면 아주빠르게 진행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승소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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