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9번, 소환 불응 7번···전한길 출국금지 안 풀리는 이유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과 별개로 출국금지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씨가 최초 출국금지처분이 있기 전까지 총 9차례 출국해 해외에 체류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 총 7회의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만큼 출국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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