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그흔한말
무고죄 자체의 보호법익이 피해남성이 아닌
국가 공권력 기망 방지에 있기 때문에
처벌의 양을 정하는 양형기준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판사는 거기맞춰 처벌수위를 정할수밖에요..
강력처벌을 위해 법을 고치든 새로 만들든 해야하는데
국회의원들 맨 쌈박질이나하고 지들
잇속만챙기는데 그게 될리가요
눈에 안띄어서그렇지 집유 의외로 많이나옵니다
문제는 재판과정에서 남자한테 너 인정안하면 징역이야
그러니까 합의하고 인정해 이런 변호인의 회유때문에
안한거 했다고 인정하고 돈은 돈대로물고 집유받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는거죠..실형을 살순 없으니
아예 미연에 억울한사람이 없도록
법을 더 촘촘히 개정하고 수사기관도 공정하게
수사해야하는데..한국은 그럴 의지가 없죠
그냥 나라자체를 나거한 한마디로 설명할수밖에 없네요
사법후진국
여자는 무고하고 집행유예로 사는군요..
한번 질러서 성공하면 5천만원 획득~ 실패하면 집유~
문제 많아보입니다~
그냥 밖에서 생활하게하는거고
표창장 징역3년
판사에게 있어 무고죄는
아주 사소한 범죄인가봅니다
표창장이 3년 참 개같음
집행유예도 상당히 큰 충격이긴 합니다.
구속되서 3개월정도 미결수로 살다가 집유받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거도 피해자가 합의해줘서
받은걸거고요
반대로 남자범죄자가 구속되있다 합의보고
집유로 나오는경우도 많음
생각됩니다
저러니 같은 사례가 재발되고 있다고
봅니다
당한 사람입장에서는
인생이 망가질만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무고죄 자체의 보호법익이 피해남성이 아닌
국가 공권력 기망 방지에 있기 때문에
처벌의 양을 정하는 양형기준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판사는 거기맞춰 처벌수위를 정할수밖에요..
강력처벌을 위해 법을 고치든 새로 만들든 해야하는데
국회의원들 맨 쌈박질이나하고 지들
잇속만챙기는데 그게 될리가요
말씀나와서 말인데 아예 성폭력 무고는
성폭법에 따로 조항을 신설해서 양형기준을
강하게 해서 처벌하면 어떨까 싶어요
성폭력처벌법(무고죄)
1.수사기관에 허위로 성폭력사실을 고소고발한 자는
본법을 우선 적용하여 3년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말이죠
일반 형법에 강간죄랑, 특별법인 성폭법에
강간죄가 형량이 아예 비교가 안되듯히 말이지예
머 이딴법이 있는지 싶습니다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개나 소나 닭이나 집유로 풀어 줘 사회 전반적으로 지뢰밭임,,
사회로 나올텐데 그런 인간말종들이랑
공존해야 하는게 일평생 파출소 근처도
가본적없는 일반 소시민의
고뇌가 아닌가 싶군요
여자는 무고하고 집행유예로 사는군요..
한번 질러서 성공하면 5천만원 획득~ 실패하면 집유~
문제 많아보입니다~
문제는 재판과정에서 남자한테 너 인정안하면 징역이야
그러니까 합의하고 인정해 이런 변호인의 회유때문에
안한거 했다고 인정하고 돈은 돈대로물고 집유받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는거죠..실형을 살순 없으니
아예 미연에 억울한사람이 없도록
법을 더 촘촘히 개정하고 수사기관도 공정하게
수사해야하는데..한국은 그럴 의지가 없죠
그냥 나라자체를 나거한 한마디로 설명할수밖에 없네요
사법후진국
남자는 성폭행 무고죄 뒤집어쓰면 감옥가는데
그리고 매우 쉽게 감
일반인도 방송안타서 그렇지 아주 개쓰되고....무죄예요 끝??
저런년들은 유학가가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살고 개판이다 민생적폐 성폭행무고는 진짜 확실히 조져서 다신 못하게 해야 함
판단을하고 판결을 내리라고 있는자리가 판사인거다 그냥 이전에 있던대로만 하면 니들 나중에 일자리 잃는다
여자한테 맞은적있나 ㅋ
보배 아재라서 원래 그러려니 하지만
무고 상대방의 죄목에 해당하는 최고 형량으로 다스려라.
집행유예 없이 그냥 실형으로...
썩어빠진 법
그리고 일반적 여성들이 생각하는 대로
성인지 감수성을 들먹입니다 이게 가미되면
기사 내용은 당연하게 이루어집니다
징3년이하는 집유가능하니깐 징 6개월이니
집유때린거에요 판사입장에선 할수 있는건 다해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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