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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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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화롯불 25.02.13 18:14 답글 신고
    그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명예 훼손할 이유도 없고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 분노을 일으키는 사건을 보배 게시판에 접하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울컥하는 심정에 댓글을 달았지

    어느 누구를 특정해 욕하고 해하고자 한일은 절대 아닙니다
    답글 7
  • 레벨 원사 1 올드프랑크 25.02.13 18:37 답글 신고
    이 글은 추천 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답글 0
  • 레벨 원수 용산개고기가족사기단 25.02.13 18:08 답글 신고
    추천 드립니다!
    답글 0
  • 레벨 원수 용산개고기가족사기단 25.02.13 18:08 답글 신고
    추천 드립니다!
  • 레벨 대장 화롯불 25.02.13 18:14 답글 신고
    그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명예 훼손할 이유도 없고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 분노을 일으키는 사건을 보배 게시판에 접하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울컥하는 심정에 댓글을 달았지

    어느 누구를 특정해 욕하고 해하고자 한일은 절대 아닙니다
  • 레벨 중장 1기갑여단 25.02.13 18:31 답글 신고
    이게 웃긴게 특정성이 없었고
    누군지도 몰랐고(모자이크처리 됐었음)
    명예훼손할 이유도 없었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울컵하는 심정으로 댓글을 달았 습니다~
    물론 욕도 안했었고요

    일케 말했다가 검사 면담하고
    기소유예받았습니다 ㅜㅜ

    경찰들 믿지마세요~
    실적 올리려고 눈에 불키고있습니다..
  • 레벨 원수 우클레베 25.02.13 18:35 신고
    @1기갑여단 대응이 좀 어려우셨나봅니다. 무혐의 받을 것을 대응이 잘 안되면 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 레벨 소위 3 세상참나원 25.02.13 20:04 신고
    @1기갑여단 어차피 판결은 판사가 하는거 아닌가요?
  • 레벨 원수 36기통꾸기 25.02.13 18:34 답글 신고
    그게

    코로나 어떤 개가튼 닥털이랑
    한판 붙었는데
    개찰들이 아주 웃기게
    일처리를 하더군요.
  • 레벨 하사 3 넌모니 25.02.13 22:51 답글 신고
    모범답안
  • 레벨 중령 1 고통도변한다 25.02.13 23:34 답글 신고
    저도 여기 댓글쓰다 두번이나 경찰서 갔다왔음.
    함소원 파오차이때, 연대 청소노동자때.. 함씨한테 벌금 맞았음ㅜ
  • 레벨 원사 1 올드프랑크 25.02.13 18:37 답글 신고
    이 글은 추천 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 레벨 중위 2 기개남아 25.02.13 18:39 답글 신고
    정보는 추천!!!

    그나저나 강릉씨u건으로 고소되신분들 다들 어찌되셧을라나....무혐의나 불송치 받으셨나?
  • 레벨 소령 2 car15 25.02.14 08:15 답글 신고
    저는 불송치요
  • 레벨 소령 1 쓰리깡냉 25.02.13 18:45 답글 신고
    절대로 경찰 믿지마세요
    조사실 탁상달력에 변호사사무실 달력 ㅋㅋㅋ 실적만 생각하고
  • 레벨 대위 3 자작매니아 25.02.13 18:52 답글 신고
    검색해보니 살벌한 댓글이 아직도 있네요
  • 레벨 대령 1 꼬까참새 25.02.13 18:54 답글 신고
    본문에 나오듯 의견서를 잘 써서 제출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저도 남편이 아내가 성형 너무 많이 하고 SNS에 올리는 사진도 너무 보정을 많이 해서 고민이라는 방송 내용 캡춰한 글에 댓글로 성형도배 보정도배 라는 댓글을 썼다가 고소당했었는데 판례 찾아보면서 의견서 7장인가 8장인가 써서 제출했더니 혐의없음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월드푸줏간 25.02.13 19:01 답글 신고
    고맙습니다!
    추천!!
  • 레벨 소장 클럽가는스님 25.02.13 19:05 답글 신고
    옛날에 본인의
    죄를 낮출려고
    공무원이 뇌물 요구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공문원 짤리고
    그뒤 다시 재수사에
    거짓말로 들통나서
    무고죄로 처벌받고
    지역 신문까지 나온 놈이
    이미지 세탁하고
    인터넷에 글 올리는걸 보고
    옛날 뇌물 사건 링크 댓글
    달았더니 그새끼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는데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된적이 있네요
  • 레벨 원수 우클레베 25.02.13 19:07 답글 신고
    그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충분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ㅎㅎ
  • 레벨 소장 클럽가는스님 25.02.13 19:09 신고
    @우클레베
    네 맞아요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결 종결한다고
    문자 오더라구요
  • 레벨 중위 2 상보루아 25.02.13 19:15 답글 신고
    범죄자자 욕도 조심해야하는 사회ㅋㅋ
  • 레벨 중장 먼지가되어라 25.02.13 19:15 답글 신고
    스크랩
  • 레벨 훈련병 남냥 25.02.13 19:31 답글 신고
    변론의 요지를
    공공성과 모욕성이 낮음을 어필해야지
    특정성을 가지고 변론하면
    씨알도 안먹힌다는거
  • 레벨 소령 1 6시다일어냐장 25.02.13 19:38 답글 신고
    친절한 내용
    최고!!!
  • 레벨 상사 1 나무상자 25.02.13 20:09 답글 신고
    본문에도 잘 나와있지만 의견서 잘 첨부해 가세요 사회 통념상 모욕이 아닌 다수의 의견에 따라 분노를 글로 표현했고 절대 모욕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보배드림 뿐 아니라 네이버 댓글 또는 인터넷 상의 흔히 표현되는 말을 뜻과함께 잘 적어놓으세요 넷상의 비하표현 듣보잡, 짱개, 페미 이런글을 모욕죄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모두모두 무혐의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도 마음졸이지 마시고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 레벨 대위 2 친일매국고정간첩단 25.02.13 20:14 답글 신고
    나도 경찰에서 전화옴.
    미국사는데...끝
  • 레벨 하사 3 mike69 25.02.13 20:21 답글 신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추천 하고 스크랩 했습니다
  • 레벨 원사 3 꽝꾼 25.02.13 20:22 답글 신고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해도 무죄였던거같은데..
  • 레벨 대장 미니레이서 25.02.13 21:01 답글 신고
    멋지네요
  • 레벨 소장 mitch 25.02.13 21:06 답글 신고
    모욕죄 하니까 모 섬유유연제 이름쓰는 어느 분 생각나네ㅎㅎㅎㅎ 아 여기까지ㅋㅋ 나까지 엮일라ㅋ
  • 레벨 원사 1 담덕거련 25.02.13 21:16 답글 신고
    아마 죄인처럼 몰아붙일겁니다. 돈들더라도 아까워하지말고 변호사 대동해서 같이 조사받길 바랍니다 아무리 견찰이라도 싸움으로치면 ufc페레이라하고 싸우는겁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내가 이정도니까 괜찮겠지 방심하다가 감방에서 후회합니다.
  • 레벨 이등병 wizllziw 25.02.14 04:24 답글 신고
    나솔 출연자에게 씹페미라고 했다고 모욕 확정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씹은 씹가능 할 때나 개좋아 같이 뒤에 오는 말을 강조하는 어미이고 이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인터넷에서 실제 사용되는 예시를 자료로 수십장 첨부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씹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여성의 성기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는 주장만 받아드려져서 모욕죄 확정난 사람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와 그 예시를 딋받침 할 만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해도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어가면 죄목이 뒤집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건 원문 글처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판례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서 불기소를 노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구요
    검사나 법원으로 넘어가면 처음 정해진 죄목으로 확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심, 고등법원 끝까지 싸워도 판결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모욕이라는 게 진짜 광범위하고 개인의 감정까지 판결에 미치는 법이라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페미 발언을 했던 사실이 있고 그걸 사과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페미라는 걸로는 모욕죄로 신고를 하지 못하니까 그 댓글 내용중에 씹이라는 단어 하나를 타겟해서 모욕죄 걸고 넘어졌는데 실제로 처벌이 되더라구요
  • 레벨 대위 3 안웃겨 25.02.14 07:41 답글 신고
    진짜 별걸 가지고 고소하는 세상이네.
  • 레벨 대위 3 올인23 25.02.14 08:19 답글 신고
    지금까지 대처 하는 방법 조언 중에 가장 정리가 잘 된 글입니다. 강추합니다.
  • 레벨 소장 욜라보타이 25.02.14 11:10 답글 신고
    어차피 특정되지 않은 고발인이기 때문에..(유명인이나 실명이 공개된것도 아니고..)
    쌍욕을 하거나 하지 않으신분들은 대부분 경찰서 가서 조사서 한번 쓰고 불기소(죄가 성립하지 않음) 받으실겁니다.

    자동차의 주차상태에 대한 표현이었다.
    사람이 아니라 사진 상의 차량의 주차상태에 대한 의사표현이었을뿐이다.

    모욕하고자하는 의도는 없었다.
    만약 불쾌함이 있었다면 사과드린다.

    본 건에 대해 합의할 생각이 있냐?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죄가 성립되었다고 생각지 않아서 합의에 대한 생각은없다.

    고발인이 본 댓글을 읽을수 있었다라는것은 인지하지 못하였느냐?
    대부분 사회통념상 본 사건에 대해 비판하는 상황이었기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의견을 남겼던것뿐
    딱히 그분이 읽을거라고 생각하고 작성한 글은 아니었다.
    만약 읽고 기분이 나쁘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뭔가 중요한 구절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나네요.


    이런식으로 기분 나빴으면 사과하고 싶다를 어필!!
    과거 댓글 관련 판결났던것 판례를 하나 정도 보시고.. 이런 범위 내에서의 의사표현이었을뿐이었다.
    (사회통념상)


    이랬던거 같네요...제 진술서 내용이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죄가 성립되지 않음" <--- 받았습니다.
  • 레벨 원사 3 라울30 25.02.14 17:45 답글 신고
    댓글 고소로 먹구사는 인간이 있다는게 신기할 따름이다.
  • 레벨 이등병 머야이게 25.02.15 02:57 답글 신고
    ㅋ ㅋ 고소 ㅋ ㅋ 진짜 아이고 여긴 ㅋ ㅋ ㅋ ㅋㅋ ㅋ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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