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제가 얼마 전 이면도로에서 차대차 교행사고가 났는데 저는 상대방 차를 인지하고 옆으로 비켜 멈춰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차가 제 차를 못보고 와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 차 보조석과 뒷자석에서 상대방 차 운전자 와이프와 딸로 보이는 분이 내려 미안하다고 나는 봤는데 운전하는 남편이 제 차를 보지 못했다고 하며 딸에게 너네 아빠 또 사고냈다 이러고 있었는데 운전자인 60~70대 정도 아저씨는 차에서 내려 저에게 왜 거기 서 있냐고 하길래 대화가 안될거 같아 그냥 보험사에 연락하자 했고 다치지도 않고 전 제가 당연히 피해자라 생각해 경찰서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심위 결과가 이면도로에서는 서로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양보운전을 해야하기에 양측 모두 과실이 있고 상대방 차가 내려오고 있었기에 우선권이 있어 저 60%, 상대방 40% 과실이 결정됐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방이 절 못보고와 박았는데 제가 과실이 크다니요...ㅜㅜ
25년 운전 경력 동안 사고 한번 안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억울한 저는 현재 고소를 하고 원고보조인참가신청서를 제출 후 법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가서 또 사고 내고 뻔뻔하게 굴 상대방 차주가 정신차리게 좀 해주고 싶습니다.
저 의견은 아래와 같은데 한번 좀 봐주시 조언도 좀 부탁드립니다.
1) 상대방 차의 가상의 중앙선 침범
- 상대방 차도에는 주차차량이 없음. 이에 이면도로에서 우측 주차된 차량때문에 정상적으로 통행이 불가능 할 경우 부득이하게 중앙선(가상의 중앙선 포함) 침범이 허용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사고지점의 이면도로는 양쪽 흰색 실선 간 폭이 8m이기에 편도 폭 4m의 충분한 운행 공간이 있었음. 저는 상대방 차가 지나가고도 남을 충분한 공간의 확보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올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는 심의결정을 인정하기 힘듬
2) 상대방 차는 상대차량의 동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방어운전을 하지 않음.
- 사고 후 차량들의 바퀴 방향을 보시면 제 차는 우측으로 향해 있고 상대차는 그냥 앞을 향해 있음 이를 근거로 상대차의 동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상대차는 충돌직전까지 정지를 하지 않음.
3) 사고 위치는 비탈진 도로가 아님
- 상대차가 비탈진 도로에서 내려온 것은 맞는데 사고지점은 굽어진 비탈진 도로 후 평지임. 저는 평지에 정지해 있었고 비탈진 도로를 주행하던 상대차가 평지 진입 후 사고를 낸 것이기에 이를 비탈진 도로라고 규정한 심의결정의 논리라면 어디까지가 비탈진 도로인지 모호해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빡시게 싸워도 무과실은 겁나힘들고요.
님이 할수 있는건 가상의 중앙선을 긋고 저놈이 더 많이 넘어왔다고 해야함
사고당시 사진 있어요?
그러면 커브길 서행조항(31조)도 다투시고 나는 즉시 정지했다 하세요
와우 도로교통법 31조 조언 넘 감사합니돠!!!
아직 안갔고 제출만 한 상태인데 안 불러주네요 빨리 가고 싶은데...
블박님도 흰차 뒤쪽에서 대기했으면 되었고. 상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방과실 매길려면 준비 많이 하셔야될것 같습니다.
저런길에서 저렇게 짧게 바로들어오면 누구라도 사고당하지 않고서야
좋은결과 나오길 바래봅니다.
저기서 미리 정지하는 거 말고 더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차 세워놓고 내려서 커브길에서 차 오는 지 확인하고 가나요?
언젠가 부터 이면도로 교행 사고는
누가 피하던 멈추던 보험사 이것들은
무조건 과실을 주네 ㅋㅋ
애초에 븅심위새끼한테 갈게 아님. 현장에서 바로 경찰부르고 100대0인정안할꺼면 그냥
소송무조건 가겠다 개인소송 및 경찰신고 불사하겠다 시전했어야하는데 애초에 사건 처리방법이 원만하게 될 거라
안일하게 생각한게 상대한테 기회를 준게 아닌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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