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횡단보도 대기중 신호위반차량에 놀래어 들고있던 라이터를 던졌습니다. 차량에 라이터가 맞고 멈추었고 차량애 특별히 이상은 없었습니다. 친구는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을 했고 음주는 아니였고 운전자에대해 신휴위반에 대해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였고 친구는 한달후 경찰조서릉 받았습니다.운전자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 으로 조서를 받았는데 친구는 합의볼 생각이 없는거같은데 기소유예는 받기어랴울까요? 합의를 봤을때와 안봤을때의 처벌이 궁금합니다.






































라이터만 차량에 던진거면 재물 손괴로 처리될텐데요.
빡쳐서 던진것일테고 그게 블박에 찍혔겠죠
언제 한번 크게 사고칠 놈임
이유가 뭐든 다급한건 친구 아니면 본인일텐데 보배에 물어볼 여유가 있다는건 심각한간 아닌가봐요.
안 맞더라도 특수폭행이 되는거죠
다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므로 감형 사유는 될듯
쉽게 말해서
사람을 향해 도끼를 던졌는대 안 맞았다고 무죄라 우기면 안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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