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형님들
어제 밤에 가벼운 사고가 있었는데, 비접촉 사고여서 과실에 대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상황은 커브길 실선에서 깜빡이 없이 차선 침범을 한 상대 차량을 피하다 오른쪽 범퍼가 긁힌 상태입니다.
*전방 블랙박스에서는 상대 차량 헤드 방향을 보시면 되고
후방 블랙박스에서는 상대 차량 뒷바퀴까지 차선을 넘어오는 것이 담겼습니다.
상대는 보험 접수하면 과실 등의 문제로 현금 받고 수리하는 게 더나을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저는 차량을 뽑은지 얼마 안 된 상태여서 제대로 수리받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센터는 수리 기간 등으로 인해 렌트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비접촉 사고라는 이유로 과실 등이 잡히면 저도 골치가 아파질 것 같아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들이 받아야 피해자 나옴
상대가 오리발 내밀면 골치 아파짐(현금 보험처리가 문제 아님)
감사합니다!!
대인 안하는 조건으로 얘기해 보세요.
접촉사고일때 무과실이면 비접촉도 무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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