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대 자전거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피해자 입니다
자전거가 먼저 횡단보도 진입을 하며 우측통행하고 있는 순간그 후 차가 왼쪽 도로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유턴해 들어서면서 자전거를 뒤에 충돌한 사건입니다
다행히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하였으며 전방주시의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말씀하시더군요
결과는 경찰이 말하길 가해자가 자동차분이시며 피해자는 자전거에 해당하신다고 하며 교통사고특례법과실치상이며 무혐의로 종결하시는 듯 하며 이에 12대 중과실여부가 해당없음
그런데 제가 피해가 심해 전치 8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팔은 요골부위에 골절(수술안함)과 발은 중족골 골절로 인해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또는 어깨 염좌와 무릎은 열상으로 피가 날 정도에 옷이 찢겨져 나갈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 지난지 1년 6개월이 되어서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말조차 없더군요
피해자인 저한테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후유증(후유장애)진단을 제시하며 먼저 천만원을 제시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용직이며 소득증빙이어려워 일단 입원한 일수에 합산시키고 국가에서 정한 기본노임단가비로 계산하고 통원치료는 교통비 인정과 휴업손해에서는 임금을 제외시키고 위자료는 6급에 해당하는 상해로 보이며 후유증은 중족골 수술로 철심도 제거한 상태로 의사말로는 수술이 잘되었고 2년은 보통 치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에 보험사는 더 2년까지 치료해보라고 권하지만 치료를 계속해서 집에서 쉬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이만저만 아닐거 같아 합의를 해야할 시기인듯 합니다
몸도 예전보다 훨씬 아픈게 나은듯하니 취업해야 할거 같네요
보험사가 제시한 위자료 50만원,입원 일수 82일치 700만원정도와 통원치료로 인한 교통비 220일 이상 150정도 책정함과 대물비(자전거파손), 약값비 포함해서 총 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치 8주로 인한 상해를 입었고 그리고 중상에 해당하며 1년 6개월 동안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에 전념하며 취업을 못하며 집에서 쉬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학도 졸업하며 자격증도 열처리기능사, 전산건축제도기능사가 있는 사람인데도 자동차사고로 인해 치료때문에 부득이하게 취업활동을 못하게 됨에 따라 일부 휴업손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는 이게 전치8주의 합의금이 천만원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문의 드리고자 하며 원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으면 합의금 또는 보상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이제 향후치료비로 덕목으로 중족골 수술 후 흉터를 제거할려고 하는데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 의사분에게 문의 드리며 보험사에서는 이에 피해자에게 생긴 중족골 수술 후 흉터로 인한점에 치료를 성형수술할려면 하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이에 보험합의 보상금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자 합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니, 가해자의 사과는 의미없어요.
합의를 안해주면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전화해 보라고 부탁을 합니다.ㅜ.ㅜ.
자전거 과실 40%는 빼야함
즉 계산된게 1000이면 600받으면 되는것임
꼬우면 소송하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는 합의만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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