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일요일 사고 영상입니다.
저는 동부간선도로 진입로로 진입한 후 직진방향 상대방차는 우회전 차선에서 서 있다 끼어들기로
인해 조수석 뒷문 충돌 사고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백프로 잘못을 인정해서 경찰 부르지 않고
보험 처리해주기로 했으나 다음 날 바로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 가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7일 일요일 사고 영상입니다.
저는 동부간선도로 진입로로 진입한 후 직진방향 상대방차는 우회전 차선에서 서 있다 끼어들기로
인해 조수석 뒷문 충돌 사고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백프로 잘못을 인정해서 경찰 부르지 않고
보험 처리해주기로 했으나 다음 날 바로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 가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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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책임보험 밖에 안되어 있어 더 답답합니다.
답답하네요 ㅠㅠ
상대방이 인정 못하고 분심위 간다면 가야죠! 블박 보험 대물담당자는 과실 비율이 100:0 이라고 합니까?
분심위 얘들 어느 거의 한쪽편 들지 않습니다.
(확실한거 빼고)
블박영상으로 봤을때 글쓴분 과실 0 이라고
생각합니다.갑자기튀어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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