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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5506
오늘 3건이 반송되었는데 원래 마음대로 반송처리 못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타지역은 다 먹였는데 평택만 이러네요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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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4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민원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고발장은 서면이기에 이에 해당함.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경찰관은 블랙박스 등 장비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차량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답변 오면 함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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