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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qmfmpq 26.05.22 18:20 답글 신고
    저도 이거 관련해서 국신에 질의 넣었는데 기본적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민원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고발장은 서면이기에 이에 해당함.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경찰관은 블랙박스 등 장비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차량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답변 오면 함 봐야죠
  • 레벨 준장 FI질주자다마스 26.05.22 18:23 답글 신고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볼까요??
  • 레벨 이등병 qmfmpq 26.05.22 18:25 신고
    @FI질주자다마스 연락 후 반송된 건가요, 연락없이 반송된 건가요?
  • 레벨 준장 FI질주자다마스 26.05.22 18:26 답글 신고
    전화 한통 없었구요 문서24들어가서 알았습니다.
  • 레벨 이등병 qmfmpq 26.05.22 18:33 신고
    @FI질주자다마스 음.. 일단 관련 법령을 제가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라 제일 정확한 답변은 해당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니 한 번 전화해 보세요
  • 레벨 준장 FI질주자다마스 26.05.22 18:38 답글 신고
    아 괜히 열받네요 전세버스 새끼들 진짜 조져야하는데
  • 레벨 상병 Hareebo 26.05.22 18:35 답글 신고
    이게 보배말고 디시에서도 그렇고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던데 ㅋㅋㅋ
  • 레벨 준장 FI질주자다마스 26.05.22 18:38 답글 신고
    하 진짜 열받네요ㅠㅠ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6.05.22 21:42 답글 신고
    고발장을 반려할때 반려사유를 써주지 않나요?
  • 레벨 준장 FI질주자다마스 26.05.23 00:58 답글 신고
    반려사유가 여기 기관에서 처리할 건이 아님 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경찰서 교통과에 보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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