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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qmfmpq 26.05.22 18:24 답글 신고
    시청 주정차 관리팀에 연락 함 해보세요
  • 레벨 중사 3 언니저싫죠 26.05.22 23:08 답글 신고
    신문고에 답변주신 곳이랑 이야기 했는데요
    제가 카테고리를 어린이보로구역으로 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여구신고는
    정문 혹은 후문에서 직선으로 떨어진 도로만
    해당이 되며, 이는 기타로 신고하고 5분이상의 사진 찍는 간격이 필요하답니다.

    밑에 종점으로 써진 어보구역 색으로는
    어보구역 인정이 안된답니다.
  • 레벨 소장 루돌푸가슴뽕 26.05.22 18:39 답글 신고
    남의차는 개뿔이나 내차만 소중한 사람
  • 레벨 중사 3 언니저싫죠 26.05.22 23:08 답글 신고
    지켜서서 누군지 보고싶었어요.

    반대 저 아님요 ㅜ
  • 레벨 원수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6.05.22 18:43 답글 신고
    와씨 사이드 미러 접혀 있는게 대박이네요 ㅋㅋㅋ
    차주가 뇌에 문제가 있는건가 ㅡㅡ;;;
  • 레벨 중사 3 언니저싫죠 26.05.22 23:09 답글 신고
    작은사거리 같지만
    보시다시피 반대차선은 2차로
    불법주정차 차로는 1차로

    뭐하는건지 이해가 ㅠㅠ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5.22 22:39 답글 신고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자

    도로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장 제출해 보세요
  • 레벨 중사 3 언니저싫죠 26.05.22 23:04 답글 신고
    시청이나 구청이 아닌 경찰서로 가라는 말씀 이시죠?? 감사합니다 ㅜ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5.22 23:21 신고
    @언니저싫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4976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0663
  • 레벨 중사 3 언니저싫죠 26.05.23 00:25 답글 신고
    형님 감사합니다.

    이런 방법도 가능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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