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량은 포터2수동 차량입니다.
진입하는 차선은 왕복 4차선인데 갓길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대어져 있었구 참고로 인도쪽에 있는 차선은 노랑색 줄선2개입니다.
제가 잠깐 정차 안하고 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 각도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시도 하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급정거 하는 과정에서 중간 컵홀더에 꽂아놓은 휴데폰이 떨어졌습니다.
잠시 정차후 상대방이 오셔서 죄송하다고 해서 사고가 난게 아니라서 괜찮다고 했고 시간이 없어 은행을 들렸다가
휴데폰 뒷편을 확인했는데 완전 박살이 났더라구요.. 혹시 이걸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번호판은 따놨습니다..
상대방 연락처는 사고가 난게 아니라서 안 받았습니다.
경철서에 사고접수를 넣어야 할까요?






































사고났으면 정차후 출발 사고는 대충 8:2 과실 나옵니다.
증거부족으로 보상 안될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게 된다면 비접촉 사고 유도후 휴대폰 고치면 개꿀이죠.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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