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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6.06.22 17:18 답글 신고
    비슷한 사고로 지인이 천만원 가까이 받은 적 있긴 한데...
  • 레벨 대위 1 고로도오 26.06.22 17:28 답글 신고
    시원하게 지르세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6.06.22 17:57 답글 신고
    장애 발생 가능성 있는대
    민사는 나중에 하고 형사는 쎄게 부르세요
  • 레벨 대령 1 침대위의험비 26.06.23 10:27 답글 신고
    1. 12대 중과실 사고 > 조정상태 >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하면 선생님 피해 진단 주수에 따라 형사합의를 보실 수있습니다. > 운전자 보험이 없을 시 통상 진단주수에 따라 50~100만 정도 합의 봅니다. 물론 형사 합의금 금액은 피해자분께서 요청하는 금액은 더 크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조정금액이 서로 맞지 않아 불성립시 가해자는 그냥 공탁걸거나, 벌금형을 선택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

    2. 민사적 부분 >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합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손해사정사보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보세요.
    손해사성사는 말 그대로 손해대한 평가입니다.

    변호사는 형사, 민사, 손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3. CCTV 영상 블박 등 > 경찰에 정보공개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게 혼자 하기 어렵고 그러시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보세요.

    피해자인데 도와달라~ 통상 피해자 선임은 성공보수를 통해 진행되기에 선임비는 없으실 거에요~

    궁금하면 쪽지!!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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