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앞 정문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학교에서 우회전하면서 나오는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저는 당시2미터 정도 날아가서 차도로 밀려 쓰러졌고 다행히 직진하던 차량이 멈춰줘서 목숨은 건졌습니다.가해자 차량에게112,119신고 요청했지만 정신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오히려 본인 차량을 횡단보도에서 학교 안으로 옮겨버려서 저는 현장 사진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이후 경찰, 119구급차 와서 저는 가해자랑 번호교환만 하고 구급차 타고 응급실 갔습니다.
저는 이후 응급실 다녀온 후5일정도 입원하고 무릎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후방 내측 대퇴슬개 인대 부분파열,우측 견쇄관절 염좌,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진단 받았습니다.사고 직후 한번도 가해자 측 연락이 없었고 형사사건은 학교 앞 횡단보도로12대중과실사고로 인해 검찰로 기소되었고 현재 형사조정을 위한 기소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민사 및 형사 합의금 관련해서 몇몇 손해사정사 문의하니까 각각 말이 너무 다르네요.어디는 다 낫기 전에 합의하는게 유리하다고 하고,어디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민사합의금200만원도 안나온다고 하고 휴직이나 병가휴가로 인한 급여손실분은 보상 못받는다고 하니까 뭔가 억울하고 답답하네요.몸이 불편해서 병가 쓰고 휴직까지 신청한 피해자인 저는 이런 저런 스트레스만 늘어가네요. 처음에는 진심어린 사과만 받으면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가해자측은 사과문자 한통도 없어서 금전적으로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고 싶어집니다.
이런 경우 손해사정사한테 맡기는게 나을까요?얼마 합의금 못받으면 혼자서 해결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상대방 차량 블박이나 주변 cctv영상 확보는 경찰측에 문의하면 확보 가능한가요? 제가 교통사고 당한게 처음이라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호구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민사는 나중에 하고 형사는 쎄게 부르세요
2. 민사적 부분 >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합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손해사정사보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보세요.
손해사성사는 말 그대로 손해대한 평가입니다.
변호사는 형사, 민사, 손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3. CCTV 영상 블박 등 > 경찰에 정보공개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게 혼자 하기 어렵고 그러시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보세요.
피해자인데 도와달라~ 통상 피해자 선임은 성공보수를 통해 진행되기에 선임비는 없으실 거에요~
궁금하면 쪽지!!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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