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택시 기준으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어서 제가 택시를 발견하고 피하고자 핸들을 틀었으나 주차된 차량과도 충돌할 것 같아 최소한으로만 방향을 틀고 택시의 우측 조수석 쪽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보험 접수를 하였고, 우선 제 담당자 말로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8(제가):2(상대) 과실로 보이나, 과실이 최대 9:1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택시 회사측에서 차량 수리비만 100프로 해주면, 승객 한 분과 기사님은 알아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시며 대인접수는 하지 않겠다고 담당자분께 전해들었습니다.
제 차 견적은 175만원 정도이고, 상대 차량은 200-250만원 정도라고 하며 같은 보험회사라서 그런지, 보험 업체와 협약된 정비소에 수리를 같이 맡기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대물은 200만원 이상이라 할증이 확실한 상황에서
담당자분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차량 수리비 100프로 해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100:0으로 대물접수만 하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근데 대물 접수만 해서 마무리 했는데 나중에 택시 기사분이나 승객분이 대인 접수를 요청하게 될까봐 걱정돼서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상대측과 직접 문자를 주고 받거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도 없어서 추후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록해두어야 나중에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담당자 분은 그럴 경우 보상한거 다시 청구하고 과실여부따지고 대인접수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ㅠ ㅠ
지나가는 길에 한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보험회사와의 통화는 녹음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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