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서 본도로 진입 신호대기중 신호가 바뀌어 출발 하려는데 직진 주행차선에서 오던 차량이 우회전 하기위해 칼치기로 차선변경하여 추돌발생 상대측 보험사는 본인차량이 가해자라 우기는데 억을 합니다.
이면도로에서 본도로 진입 신호대기중 신호가 바뀌어 출발 하려는데 직진 주행차선에서 오던 차량이 우회전 하기위해 칼치기로 차선변경하여 추돌발생 상대측 보험사는 본인차량이 가해자라 우기는데 억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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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로는 직우차로
이사고는 모닝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냅다박는거.
조금 빨리 우회전 하려고 블박이 안움직이겠지 하는 예측운전하다 사고났으니 가해자가 나와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신호대기를 정차후 출발로 억지부리려는거 같은데요.
후방에 저차 잡히면 후방영상도 백업 잘 해놓으세요.
횡단보도 건너려는 보행자처럼 ㅜㅜ
블박차가 거기 서 있지 않았으면 상대차는 문제 없이 우회전 했을 것 같아요.
단, 블박차 노외진입이 적용되면 가해자가 될수도요~
둘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직진 신호 떨어지고 차 없으면 나와야지 대단해.
상대 우회전방법위반, 블박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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