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도로는 골목길(30km)구간이고 그 갓길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입니다.
상대보험사(가해 차량) 7:3 주장 (하얀색 K3)상대 차주 및 동승자(피해차량 주장) - 두명인데 병원 가면 괜찮겠냐 발언
사고 당시, 내려서 안보고 운전하냐 등 참.. 쉽지 않은 발언을 하신 동승자분입니다.
본인 보험사 7:3 주장 8:2까진 가능하겠다 (검정색 쏘렌토)
본인 주장 : 100:0 - 정말 피할 수가 없는 사고이다. 앞바퀴가 지나고 조수석 문, 2열 문 측면 충돌인데 어떻게 피하냐 입장입니다.
추가로 상대방 방향지시등 미점등입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37411 판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진출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뒷범퍼 부분으로 진행차의 ★조수석 쪽 앞뒷문 부위를 충격한 사안에서 충격부위 등에 비추어 진출차량의 과실 100% 인정의 판례★와 https://youtu.be/qD3kCXfuxaQ?si=GjiuNGKjuXcqe8MY 한문철 변호사님의 의견등을 종합했을 때 100:0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는 사유가 있으실까요??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피할수 있냐" 고 물어보세요.
"내 주먹도 정차 후 출발했는데 왜 못 피하냐?"
심지어 "말까지 해줬는데 왜 못 피하냐"고 하세요.
못 피한 보험사 직원 잘못은 30%가 되겠습니다.
꼭 소송까지 가야 인정되는건지 던져보세요.
가라고하시고 님도 진단서 들고 경찰서 가세요.
이걸로 과실 사유 묻는 것 같아요....
담당자가 일을 않하는 듯~
우리 주차하기전에 브레이크 밟고 P에 두니까요 ㅜㅜ
이놈의 과실체계 싹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블박차가 도대체 뭘 잘못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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