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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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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Enishi 26.06.23 09:44 답글 신고
    보험 사기 많아서 cctv 영상 봐야 판단하겠죠.
  • 레벨 대위 3 akdfmal 26.06.23 09:45 답글 신고
    1. 보행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다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병원비, 약값, 재활치료비)
    통원 교통비
    휴업손해(부상으로 일을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위자료(정신적 피해)
    향후 치료비(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파손된 의류, 휴대폰 등 물적 손해

    청구 방법:

    경찰 신고 및 사고 접수
    진단서 발급
    치료비 등 영수증 보관
    상대방과 합의 시 손해배상 청구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 제기

    2. 자전거 운전자의 형사책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보행자가 다친 경우:

    단순 상해 → 과실치상죄
    중상해 발생 → 처벌 수위 증가
    사망 사고 → 과실치사죄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과속 주행
    보행자 전용구역 주행
    전방주시 태만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
    신호위반


    3. 과실비율도 중요

    보행자가 무조건 전부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든 경우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충돌한 경우
    자전거도로에 무단 진입한 경우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해야 할 일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다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연락처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 레벨 상사 1 봄이예요 26.06.23 09:50 답글 신고
    답지 올라왔네요 이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 레벨 병장 xkagjark 26.06.23 09:5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아고라정회원 26.06.23 10:28 답글 신고
    정석
  • 레벨 대위 3 립톤복숭어 26.06.23 11:18 답글 신고
    시시티비 확보 되면 위 댓글 처럼 진행하시묜 됩니다
    그리고 시시티비 영상과 후기를 같이 꼭 올려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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