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길을 걷다가 자전거가 제팔을 세게 쳤는데요
허리수술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아픈데 너무 팔을 세게 치고 나가서 그자리에 쓰러졨습니다 가해자는 다가 오더니 앞을 보셨서야죠 이러고 있네요 경찰부르고 주민증 사진찍고 전번받고 병원에 가니 의사는타박상이라고 하고 검사비 4만 약값 35000원나왔습니다 문자로 30만주면 여기서 끝내겠다하니 자기도 억울하다면서 씨씨티브 확보해서 맞대응하겠답니다 오늘 아짐 일어나보니 팔목이 너무 아프고 아픈 허리는 더 아파오네요 내가 많은 금액을 요구한것도 아닌데 저렇게 나오네요 부딛 쳐서 사뒹굴때 괜찮냐 소리 안하고 앞을 보셨어야지 이럴때 인간성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은 지쿠터 타고 온건데요 이 사람 한테 fm대로 처리 하고 싶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너무 괘씸합니다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다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병원비, 약값, 재활치료비)
통원 교통비
휴업손해(부상으로 일을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위자료(정신적 피해)
향후 치료비(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파손된 의류, 휴대폰 등 물적 손해
청구 방법:
경찰 신고 및 사고 접수
진단서 발급
치료비 등 영수증 보관
상대방과 합의 시 손해배상 청구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 제기
2. 자전거 운전자의 형사책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보행자가 다친 경우:
단순 상해 → 과실치상죄
중상해 발생 → 처벌 수위 증가
사망 사고 → 과실치사죄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과속 주행
보행자 전용구역 주행
전방주시 태만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
신호위반
3. 과실비율도 중요
보행자가 무조건 전부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든 경우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충돌한 경우
자전거도로에 무단 진입한 경우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해야 할 일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다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연락처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그리고 시시티비 영상과 후기를 같이 꼭 올려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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