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사진 업로드)
애초에 사진을 안올린건 혹시나 위치가 특정돼서 앞으로는 신고하기 무서워질까봐 겁나서였어요
전체 사진말고 어느정도 팩트체크는 가능하게끔 잘라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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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여기서 눈팅하며 이런저런 정보도 알아가며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론을 말씀 드리자면,
저희 아파트내에 장애인 주차칸이 있는데 바로 옆이 경차자리입니다
(참고로 저는 장애인차량도 경차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씩 큰 suv차량들이 그 경차자리에 주차를 하는데 (사실 다른 칸들에 비해 작을뿐 suv가 주차하기에 좁은 주차칸은 아님, 반대편 옆칸에 불편을 줄 일은 없음)
옆에 장애인주차칸이 넓다보니 다른 일반 주차칸이 있음에도 본인의 편리를 위해 선을 밟거나 넘어 주차를 합니다
제가 그런 차들을 몰래(?) 몇 번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해서 10만원짜리 과태료를 날려주었습니다
(실제로 단지내에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두분 계셔서..)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차량이 그냥 선을 무시하는 수준으로 심하게 침범하여 주차했길래 신고를 하였는데
그 해당차량이 장애인차량이라고 일부수용으로 경고조치만 해당되었습니다
> 다시 설명하자면 원래 장애인칸에 장애인차량이 주차되어있고 그 옆 경차자리에서 다른 장애인차량이 선을 많이 침범하여 주차를 한 상황
아무리 장애인차량이라해도 다른 칸에서 장애인칸을 침범하고 심지어 그 장애인주차칸은 이미 주차가 되어있는데
해당 소유주가 장애인주차 가능한 차량이라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랍니다..
(저는 오히려 같은 장애인차량이면서 불편함을 알면서 그런식으로 주차를 하는게 더 괘씸했거든요.. 만약 그 차량도 의료보조기구를 꺼내야했던 상황이라면 다른 넓은 주차칸도 비어있던 상황이었지만 그냥 거동에는 불편함없이 사람 혼자 이동)
이게 맞는건지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ㅠㅠ
간단요약
1. 장애인주차칸 옆칸(경차주차구역)에 suv가 장애인주차칸에 (왼쪽 바퀴 전체가) 선을 아예 넘어 주차를 함
2. 이미 먼저 장애인주차칸에 다른 장애인차량 주차 되어있었음
3. 신고를 하니 해당 suv도 장애인차량이라고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경고조치
장애인차량은 장애인주차구역을 방해해도 된다는게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ㅠㅠ
확실히 알고싶어서 아는 정보 있으심 알려주세요





































장애인 차가 두대면
어쩔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2면 주차해서 신고했는데
장애인차량이라 무혐의 ㅠㅠ
아슬아슬하면 몰라도
그냥 물은게 확실하면
바로 수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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