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우측에 주차되어있는 차들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주행했고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달리던 오토바이랑
정면 충돌한 사고도 사라졌네요..
오토바이 운전자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경찰이 12대 중과실인 중침으로 안보고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한다고 맞는거냐고 물었었거든요..
택시 기사는 동승자랑 얘기하느라 못봤다고 했다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택시가 한참전부터
중침을 해서 계속 주행하는데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그냥 박아버리더라구요..
왜 그랬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중침 처리해야 형사합의금을 받는데 경찰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 온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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