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1시 48분경 잠시 물건을 사기 위해 바이크를 주차하고 2분도 안된 사이에
택배기사가 자기차를 주차하려고 옆으로 오다가 제바이크를 밀고 팬스로 넘어진 사고 입니다.
그냥 뒤에 탑박스가 찌그러지고 카울에 살짝 기스가 나긴 했는데 먼저 미안하다 말하고 했으면 탑박스 비용과 수리비용만 받고 끝낼 수 있는부분을
뻣뻣히 서계시다가 제가 기스 난곳이 택배기사님이 치고 가서 생긴거다 라고 하니 자기가 한게 아니라 그쪽이 전에 넘어졌을때 생긴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너무 화가나서 보험으로 해결 하자 했더니 택배일 하느라 힘들다 하면서 10만원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보험사를 부르라고 했는데....
저렇게 대낮에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거를 자기가 주차하려고 간보다가 친것을 10%먹이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상대 보험사측에서 황색실선을 물고 늘어져 과실을 9:1로 저에게 10%를 물고 늘어집니다.
저기 구간이 구청에 문의한 결과 점심시간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이며 시간은 12시에서 2시 까지 허용시간 입니다.
사고가 1시 48분경 난것이므로 저는 불법주정차가 아님에도 불법주정차를 물고늘어저 과실 10%를 고집합니다.
상대 보험사가 너무 말도안되게 물고 늘어지는거 같아 금감원 까지 민원을 넣을까 생각중인데 의견좀 물어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진짜 운전 미숙자들 너무 많음
s코스 후진 크랑크코스 다시 부활시켜야 함
관련판례도 분명 있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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