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상가에 들어선 재활병원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 건물주가 상가 전체를 공매로 넘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정가 천억 짜리 건물을 반값에 계약한 사람이, 바로 임대료를 연체한 병원장이었습니다. 먼저,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 전 준공한 상가 건물, 8층짜리 건물 절반을 재활병원이 임차해 쓰고 있습니다.
보증금 30억 원에 월 임대료 1억7천만 원.
병원 유치를 원했던 건물주는 6개월 무료 사용에 입주지원금 21억 원 지급도 약속했습니다.
[건물주/음성변조 : "병원이 유치되면 다른 호실들이 임대가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무료 사용 기간이 끝나자 병원장 여모 씨는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합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들며 병원장은 납부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주/음성변조 : "작년 8월 기준으로 임대료 납입을 안 한 게 약 한 40억 정도 됩니다."]
병원은 환자들로 북적이고, 2백여 병상은 꽉 차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모든 병실 다 만실이어서요. 조금 대기해 주셔야 합니다."]
시민 프로축구단 전담 병원이자 원장은 아동복지 재단의 중·고액 후원자였지만 임대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로 건물주는 대출금 430억 원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 했습니다.
건물은 공매에 넘겨졌고, 천억 원에서 시작한 입찰은 하루 10%씩, 9차례 유찰돼 입찰 금액이 450억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건물주/음성변조 : "응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는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죠."]
결국, 감정평가액의 절반도 안 되는 450억 원에 수의계약이 이뤄졌지만, 계약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건물 명도소송 과정에서 최근 확인한 수의계약자는 바로, 임대료를 연체해 온 병원장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임대료 연체 이유 등을 확인해달라는 KBS의 거듭된 질문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 박세준/영상편집:안재욱/보도그래픽:배사랑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
어느 재활병원에서 월세를 내지 않아 건물주가 대출이자 감당이 안돼서 건물이 공매로 넘어감.
천 억에서 시작해서 450억까지 입찰가가 내려가자 계약이 됐는데 알고보니 계약자가 월세 안낸 재활병원이었음.





































병원장 배를 가르는건
범죄가 됩니다.
그게 한국법.
이미 보배에 뜬이상 너이새끼 좆된거야
세상 참 좆같이 사네 씨팔
그리고 지새끼한테는 착하게 살라고 그러겠지?
무료 별론하고, 성공보수 20% 해서 부당이득 받아내야됨.
물론 현재 형사법상 처벌할수는 없고..
이건으로 민사집행법도 개정해야됨..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은 그 건물에 입찰 할 수 없다. 또한 그 법인의 대표자 직계존비속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여튼 사기죄가 성립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고의성 입증은 힘들겠지만, 2년간 임대료 미납으로 공매가 넘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낙찰받은 자 역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임차인이 낙찰 받은 사실을 기초로해서
최소 부당이득금의 70%는 민사로 보상해야된다고 봄.
경매취소시킬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
그나저나 보증금 30억, 월세 1억 7천.. 병원이 장사가 잘 되니깐.. 너도나도 의대네..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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