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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로 ?
헌법이라던가 소비자 권리을 적용하는게
맞지 않는지?
민법 살짝 찍먹해 보면 상위법이 모든 법
적용의 기본이라고 하던데?
나라에서 제재을 안하고
법 적용을 안하니 막나가는거지
이게 미국에서 터졌으면?
다른 이슈는 모르겠는데
환불의 대한 규정이니
내규로 ?
헌법이라던가 소비자 권리을 적용하는게
맞지 않는지?
민법 살짝 찍먹해 보면 상위법이 모든 법
적용의 기본이라고 하던데?
나라에서 제재을 안하고
법 적용을 안하니 막나가는거지
이게 미국에서 터졌으면?
다른 이슈는 모르겠는데
환불의 대한 규정이니
저거 100%환불되면 상품권 할인 업체 다 없어질듯
먹을일 없어서 그냥 뒀는데 취소하면 결제금액이 다시 상대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문자나 카톡등의 통보가 갈테니 미안해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알아 봤더니
환불이 된다고 해서 환불은 당연히 친구에게 돌아가는 줄 알았음.
아니였음
나에게 오는 거였는데 최소 6개월 이후에 환불이 가능하고 내 통장에 5%의 수수료를 빼고 입금해준다고 했음.
생각해 보니 이 것또한 돈놀이였다는게 결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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